강원 경제 묶은 軍 경계철책 철거한다
정부가 강원도 동해안의 군(軍) 경계철책 일부를 올해 안에 철거할 계획이다. 관광객 유치와 어업 활동에 지장을 준다는 지역민의 민원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강원도 동해안 전체 철책의 6분의1에 해당하는 26.4㎞를 대상으로 철거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행정자치부와 국방부, 강원도는 27일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정부가 검토하기로 한 철책 철거 대상 지역은 육군 8군단과 22, 23사단 관할 구역인 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등 41개 구간이며 길이만도 26.4㎞에 달한다. 현재 강원도 동해안 전체 철책 길이는 약 161㎞다. 정부는 앞서 2006년부터 2011년에도 철책 49㎞를 철거한 바 있다.
국방부는 이 중 안보상 필요성과 주민 불편 해소를 비교해 30일까지 우선 철거 대상 지역을 결정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경계철책을 철거한 뒤 이를 대체할 감시장비와 경계초소의 이전에 대해 강원도와 협의키로 했다.
강원도와 6개 시·군은 국방부가 대상지를 확정하면 철책 철거와 이설, 표준감시 장비 및 시설을 설치한 뒤 군에 넘기게 된다.
앞서 지난 1월 행자부와 강원도가 주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