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외국인 유치 지역특화형 비자 참여
강원도가 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늘리기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법무부가 내년 초까지 실시하는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공모에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외국인에게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며 취업 또는 창업하는 조건으로 최대 5년까지 국내 체류할 수 있는 거주 비자(F-2) 발급하는 것이다. 그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에게 방문동거 비자(F-1)도 발급해 외국인 유입·정착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도 관계자는 “다른 비자와 달리 가족이 함께 입국하고, 배우자도 취업할 수 있어 더 많은 외국인을 유치할 수 있다”며 “이뿐만 아니라 5년을 거주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겨 더 오랫동안 체류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사업을 통해 비자를 받는 대상은 시도가 추천하고, 법무부가 최종적으로 심사해 선정한다.
도는 인구감소지역인 태백, 삼척,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고성, 양양 등 12개 시군별 수요조사를 거쳐 법무부에 추천할 대상을 정할 계획이다. 특히 도내 체류 중인 유학생과 근로자가 비자 발급 대상으로 대거 선정될 수 있는 전략을 세울 방침이다.
김권종 강원도 균형발전과장은 “전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