뗏목으로 자리돔 잡던 제주테우문화, 제주도 무형문화재됐다
제주 사람들이 예부터 모자반, 미역, 감태 등 해조류를 채취하고, 자리(자리돔)를 잡았던 제주 전통 뗏목배 ‘테우’문화가 제주도 무형문화재가 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테우 제작기술, 노동요 등 테우와 관련한 생활관습 전반을 아우르는 ‘제주테우문화’를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로 29일 지정 고시했다.
테우는 ‘제주계록’,‘제주도세요람’ 등의 기록으로 보아 최소 1800년대부터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제주테우문화는 제주 해양문화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산일 뿐만 아니라, 제주의 경제활동이나 민속문화 연구에 기여하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다만 제주도는 제주테우문화가 특정 지역에 한정돼 전승되는 생활관습이 아니므로 특정한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공동체종목으로 지정했다.
공동체종목은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종목으로 해녀, 온돌문화, 떡 만들기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해당 무형문화재의 기능·예능 또는 지식이 보편적으로 공유되거나 관습화된 것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만이 전형대로 체득·보존해 그대로 실현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종목이다.
한편 도는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정동벌립장의 보유자 홍달표 선생을 명예보유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