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이촌동 등 허가없이 매매 못해… “투기 차단” “다른 용산 몰려”
정부가 서울 용산역 철도정비창 부지와 인근 한강로동, 서부이촌동(이촌2동) 일대 재건축·재개발 사업구역 13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용산 정비창 개발’ 계획 발표 이후 인근 지역 집값이 꿈틀대며 잠잠해진 서울 집값을 자극할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다. 동부이촌동(이촌1동)은 대상에서 빠졌다. 오는 20일부터 이 지역에서 주거용(18㎡), 상업용(20㎡) 토지는 물론 주택과 상가 거래 시에도 대지지분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허가를 받아 거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용산 정비창 부지와 용산구 한강로동, 서부이촌동 일대의 정비사업 구역 중 개발 초기 단계에 있는 13곳을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은 총 0.77㎢이며 용산 정비창 전면 1·2·3구역을 포함해 서부이촌동 중산아파트, 이촌 1구역, 한강로 1가 한강로 및 삼각맨션, 한강로 2가 신용산역 북측 1·2·3구역, 국제빌딩 주변 5구역, 한강로3가 용산역 전면 1-2구역, 빗물펌프장 등이 해당된다. 지난 6일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한 지 8일 만에 심의를 통과한 것으로, 15일 공고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