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뒤 6개월→소유권 이전 등기로 강화
법인 주택 살 때도 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정부는 먼저 8월부터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 주택 분양권도 전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현재 비규제지역의 경우 아파트를 분양받은 지 6개월이 지나면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파는 전매가 가능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아파트가 다 지어져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뤄진 다음에야 분양받은 아파트를 팔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비규제 지역에서 올해 분양한 아파트 단지 중 40% 이상이 20대1이 넘는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투기자금이 분양시장으로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법인을 활용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법인이 집을 살 경우 지역과 가격에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서울신문 1월 7일자 3면>
현재 법인은 규제지역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은 6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만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비규제지역 내 6억원 미만 주택 등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아니라는 허점을 노린 법인의 부동산 투기가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인천은 법인의 아파트 매수 비중이 지난해 평균 1.7%에서 지난 3월 11.3%로 급증했다. 정부는 주택 구입 목적과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 등이 포함된 법인용 주택 실거래 신고서도 따로 만든다. 또 국세청 등과 함께 법인과 미성년자, 외지인이 사들인 주택에 대해 자금출처 등 특별조사도 진행한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20-05-12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