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이 합쳐 세금 5000억원 체납…‘이 업체’ 운영자들이었다
지난해 고액체납자 상위 5명에 이름을 올린 3명이 한 인터넷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동업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30·40대인 이들은 불법도박사이트를 통해 거액의 부당 수익을 내고도 지난해 총 5200억원이 넘는 세금을 체납했다.
국세청은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액·상습체납 신규 명단 공개 대상자를 확정하고 17일 공개했다.
국세청은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이름과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및 납부기한 등을 공개하고 있다.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 이름을 함께 공개한다.
이들은 압류·공매 등을 통한 체납액의 강제징수 및 출국금지·체납자료 제공 등 행정제재에도 체납한 세금을 미납해 공개 대상에 올랐다.
올해 새롭게 공개된 고액체납자는 총 9666명으로,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총 6조 1896억원에 달한다.
이중 체납액이 2억원 이상~5억원 미만인 체납자가 7465명(77.2%·2조 244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100억원 이상 체납자는 35명(0.4%·1조 4203억원)이었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경기 용인시에 사는 이현석(39)씨로, 총 2136억원을 체납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