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역전현상으로 주목받는 오피스텔 ‘e편한세상 시티 부평역’
지난 7.10대책과 함께 다주택자에게 세금폭탄이 던져지면서 비교적 취득세가 낮은 오피스텔에 쏠리는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적으로 규제지역이 촘촘해지며 대출 역시 어려워진 상황에서, 세율까지 높아지자 부담이 커진 것이다.
아파트의 경우 기존에는 3주택자 이하에 1~3%, 4주택자 이상에는 4%의 취득세율이 적용돼 오피스텔 취득세율(4.6%)보다 저렴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7월 10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아파트 취득세가 오피스텔을 역전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됐다.
이제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자는 1~3%, 2주택자는 8%, 3주택자는 12%의 취득세율을 적용 받는다. 또 비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자는 8%, 4주택자 이상의 경우 12%를 적용키로 결정했다. 한편 법인은 지역, 소유 주택 수와 무관하게 12%의 취득세가 적용된다.
상황이 이렇자 임대수익을 노리는 아파트 투자자들이 오피스텔을 투자 대안으로 주목하고 있다. 오피스텔은 취득 시점에 주거용과 상업용을 구분 짓지 않아 기존의 취득세 4.6%가 유지되는 만큼 높아진 세 부담을 피해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법인과 규제지역 내 2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