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란 탓에… 월세 상승률 4년 9개월 만에 ‘최고’

전세대란 탓에… 월세 상승률 4년 9개월 만에 ‘최고’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20-10-06 18:02
수정 2020-10-07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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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서울 아파트 월세값 0.78%↑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급상승
“임대차 공급 충분할 때까지 오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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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란의 불똥이 월세시장으로 옮겨붙고 있다. 새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과 가을 이사철 등의 영향으로 전셋값이 크게 오르며 매물 품귀 현상을 빚자 전세를 구하지 못한 이들이 월세로 몰리면서 지난달 서울 아파트 월세가격은 4년 9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KB국민은행 부동산 리브온의 월간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9월 서울 아파트 월세가격 상승률은 전월(0.12%)보다 대폭 오른 0.78%로 폭등 수준이었다. KB가 이 조사를 시작한 2015년 12월 이래 4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이기도 하다. 월세가격 변동률은 올 2월만 해도 -0.01%였지만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7월 31일) 이후인 8월 0.12%로 확 올랐고 9월엔 0.78%까지 치솟았다.

이는 전월세상한제에 따라 임대료를 직전 임대료의 5% 넘게 못 올리게 되자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바꾸며 집주인들이 임대료를 올린 여파다. 저금리 현상도 원인이다. 금리가 낮다 보니 전세로는 수익을 얻을 수 없어 월세로 돌리는 집주인이 늘었기 때문이다.

실제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아파트(전용 84㎡)는 지난 9월 5일 보증금 6억원, 월세 310만원에 월세가 체결됐다. 이 평형은 지난 6월 12일 보증금 4억원, 월세 250만원에 거래됐는데 두 달 반 만에 보증금이 2억원 오르고 월세도 60만원 뛰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월세 상승세는 시장에 임대차 공급이 충분할 때까지 전셋값 상승과 함께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세입자들이 주거비 부담 탓에 외곽이나 지방으로 내몰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20-10-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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