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TV 동시 가입하면 70만원 할인?”…방통위, 통신4사 과징금 14억 7000만원 부과
“인터넷하고 TV 한 번에 가입하면 50인치 최신 TV 드려요.” “가입만 하면 70만원 할인해드립니다.”
이런 식의 방송·통신 결합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이메일이나 문자가 심심찮게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전체 회의를 열고 방송·통신 결합상품 서비스에 대한 허위·과장·기만 광고를 한 통신 4사에 대해 총 14억 7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심의·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통신 4사의 온-오프라인 광고물 1621건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제한하는 허위·과장·기만 광고 위반 행위 46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업자별 위반율은 SKT 32.7%, KT 29.9%, SKB(SK 브로드밴드) 24.5%, LGU+ 23.3%로 확인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인터넷+TV 가입시 50인치 TV 제공’, ‘총 70만원 할인’처럼 중요 혜택만 표시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금제, 약정기간, 제휴카드 이용실적 같은 구체적 조건은 제대로 표시하지 않거나 빠뜨리는 기만 광고가 92.7%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최대 지원’, ‘위약금 100% 해결’ 같이 이용자 혜택을 객관적 근거 없이 최대, 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