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돋보기] “남친이 업소 7번 갔네요”…결혼 직전 ‘유흥탐정’ 논란

[돋보기] “남친이 업소 7번 갔네요”…결혼 직전 ‘유흥탐정’ 논란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6-04-29 10:00
수정 2026-04-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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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비 신랑 동선 의심, 파혼 고민 확산
  • 유흥탐정 재등장, 불법 조회 논란 재점화
  • 개인정보 유통·2차 사기 위험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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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경찰 합동단속에 적발된 강남구 역삼동 유흥주점. 본문과 직접 관련 없음. 서울시 제공
서울시·경찰 합동단속에 적발된 강남구 역삼동 유흥주점. 본문과 직접 관련 없음. 서울시 제공


결혼을 불과 며칠 앞두고 예비 신랑의 수상한 행적을 포착했다는 사연이 온라인을 달구고 있다. 단순한 연인 간 갈등을 넘어 불법 개인정보 거래와 결혼 전 ‘검증 문화’ 논란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최근 “집으로 날아온 차량 과태료 고지서를 보고 예비 신랑의 동선이 이상하다는 걸 알게 됐다”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해당 장소가 평소 생활 반경과 맞지 않는 점을 이상하게 여겨 추궁했지만, 상대는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한 채 말을 흐렸다고 전했다.

작성자는 “조상신이 도와준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든다”면서도 “심증은 확실하지만 결정적인 물증이 없어 파혼을 결심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해당 글이 확산하자 온라인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쏟아졌다. “이미 신뢰가 무너진 상태라면 결혼을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과 “확실한 증거 없이 관계를 끝내기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다.

일부 이용자들은 이른바 ‘유흥탐정’ 이용을 권하거나 경험담을 공유하기도 했다. “남자친구가 업소에 7번 갔다는 기록을 확인하고 바로 헤어졌다”는 후기도 있었다. ‘유흥탐정’은 특정인의 휴대전화 번호만으로 유흥업소 출입 기록을 조회해 준다고 홍보하는 사설 서비스다.

문제는 이 같은 사설 조회 서비스가 명백한 불법이라는 점이다. 최근 소셜미디어(SNS)와 텔레그램 등을 중심으로 다시 등장한 ‘유흥탐정’은 휴대전화 번호만으로 특정인의 유흥업소 출입 기록을 확인해 준다고 홍보한다. 의뢰 비용은 수십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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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이 지난달 4일 서울 강남·서초구 일대 청소년에게 해로운 내용이 포함된 불법 전단지를 살포한 일당 및 관련된 유흥주점·인쇄소 업주 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2024.6.4 서울경찰청 제공
서울경찰청이 지난달 4일 서울 강남·서초구 일대 청소년에게 해로운 내용이 포함된 불법 전단지를 살포한 일당 및 관련된 유흥주점·인쇄소 업주 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2024.6.4 서울경찰청 제공


이들이 사용하는 방식은 성매매 업소에서 관리하는 고객 정보나 불법적으로 수집된 데이터베이스(DB)에 기반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유통·거래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실제로 과거 유사 서비스를 운영한 인물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

정보의 신뢰성 역시 문제다. 업소 장부 자체가 부정확하거나 허위 정보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사실과 다른 기록이 전달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사례에서는 실제 방문하지 않은 장소가 기록으로 남거나 횟수가 과장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기록을 삭제해 주겠다”며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2차 사기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불법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행위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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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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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결혼을 앞두고 의심이 생긴 경우 사설 서비스에 의존하기보다 당사자 간 대면을 통한 확인이나 합법적인 범위 내 자료 확인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특히 결혼 직전 발생한 신뢰 문제는 향후 관계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감정적 대응보다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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