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은 30일 태권도가 법률에 의해 국기(國技)로 지정된 것을 기념하기 위한 ‘국기 태권도 지정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국기원 중앙수련장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 총재, 양진방 대한태권도협회장,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안민석·홍문표 국회의원, 장용갑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 직무대행 등이 참석했다. 국기원은 코로나19 여파로 정부에서 실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에 따라 참석 대상을 최소한으로 축소했다.
기념식은 2018년 3월 30일 제358회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태권도를 우리나라 국기로 한다는 내용이 담긴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태권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된 지 3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기념식을 축하하기 위한 국기원 태권도시범단의 시범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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