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비회원제 골프장 요금 3만 4000원 내린다

내년 비회원제 골프장 요금 3만 4000원 내린다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22-11-09 11:00
수정 2022-11-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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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부 회원제보다 이용료 3만 4000원 낮은 곳만 대중형 골프장 지정
대중형 골프장 지정 땐 재산세, 부가가치세 감면 등 혜택 지속하기로
내년부터 입장 요금, 카트 이용료, 부대 서비스 이용료 표시도 의무화

국내 골프장 전경. 연합뉴스
국내 골프장 전경. 연합뉴스
내년부터 비회원제 골프장 요금이 3만 4000원 이상 낮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코로나19 상황에서 급격하게 오른 골프장 이용료를 낮추기 위해 회원제 골프장과 이용료 차이가 별반 나지 않는 비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혜택을 대폭 축소하기 때문이다.

9일 문화체육부는 내년부터 골프장 분류 체계를 회원제와 비회원제로 나누고, 비회원제 골프장 중 이용료가 회원제보다 3만 4000원 이상 낮은 곳을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모든 비회원제 골프장은 회원제에 비해 재산세와 부가가치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 여기에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시설 개보수와 운영비 등으로 연 3.4%(현재 고시 기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회원제 골프장보다 이용료가 최소 3만 4000원 낮은 ‘대중형 골프장’에만 이런 혜택을 주기로 했다.

문체부가 기준으로 삼은 3만 4000원은 현재 비회원제 골프장이 받고 있는 부가가치세 감면분(2만 1120원)과 재산세(1인 이용료 기준 1만 3000원) 혜택을 더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 상황에서 급격하게 높아진 골프장 이용료를 낮추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한국의 골프 인구는 564만 명으로 세계 2위 골프대국인 일본의 520만 명을 앞질렀다. 그린피 가격도 수도권을 경우 20만원을 넘기는 경우가 허다했다. 심지어 지난해 수도권 골프장 주말 평균 야간 그린피까지 19만원에 이르렀다. 최원석 스포츠산업과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급등한 골프장 이용료를 낮추는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내년부터 입장 요금, 카트 이용료, 부대 서비스 이용료 표시도 의무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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