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행정관, 김용현 지시로 파쇄”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함께 국민참관단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4.10.1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국회의 정치활동 금지’ 내용을 담은 ‘포고령 1호’를 둘러싸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 조사에서 “포고령 1호 작성 과정이 담긴 노트북을 파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최근 김 전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이후 포고령 1호를 작성한 노트북을 없애라고 측근에게 시켰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노트북을 파기한 대통령실 행정관으로부터 “김 전 장관이 시켜 망치로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부쉈다”는 진술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발표된 포고령 1호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명시돼 있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은 “포고령 초안은 김 전 장관이 작성했다”면서도 구체적인 대목에 대해서는 ‘떠넘기기’ 공방을 벌였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4일 헌법재판소에 낸 답변서를 통해 “김 전 장관이 과거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있을 당시의 문구를 그대로 베껴왔다”면서 “문구의 잘못을 (윤 대통령이) 부주의로 간과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국회 활동 금지’라는 위헌적인 조항이 담긴 포고령은 자신의 의중이 담긴 게 아니었다는 설명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김 전 장관 측은 “윤 대통령이 전체적인 검토를 했고, 작성 과정에서 어떠한 착오도 아니었다”면서 윤 대통령의 뜻이 아니었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윤 대통령 측은 21일 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서 포고령 1호에 대해 “김 전 장관이 계엄령의 선례를 참고해 초안을 잡은 것이며, 피청구인이 이를 검토한 뒤 ‘야간통행 금지’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의 불법적인 행동이 있으면 금지하고자 하는 것이지, 국회의 해산을 명하거나 의정활동을 금지한 것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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