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위례 특혜 재판도 담당… ‘MB·박근혜 연루’ 사건 판결도

대장동·위례 특혜 재판도 담당… ‘MB·박근혜 연루’ 사건 판결도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4-11-26 00:26
수정 2024-11-26 00: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무죄 선고한 김동현 부장판사는

선거·부패 1심 맡는 형사합의33부
차분하고 합리적… ‘우수 법관’ 선정
이미지 확대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


유무죄 판단을 두고 법조계 관측이 극명하게 엇갈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가운데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김동현(51·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에게도 관심이 모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남 장성 출신인 김 부장판사는 서울 우신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 공군 법무관으로 복무한 뒤 2004년 광주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쳤다. 지난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거·부패를 담당하는 형사합의33부를 맡았다.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다. 이 대표 측이 4·10 총선을 앞두고 재판 불출석을 요청하자 “원칙대로 하는 게 맞다”며 허가하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과거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주요 인사들이 연루된 굵직한 사건을 판결했다. 지난해 8월에는 박근혜 정부 시절 불법으로 녹음장치를 설치해 민간인을 도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 소속 수사관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및 자격정지형을 선고했다. 또 지난 9월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의 여론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전 청와대 비서관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1월 발표된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지난해 법관 평가에서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차분하고 합리적인 성향이며, 돌발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단호한 면모도 있다”고 전했다.
2024-11-26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