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무죄” 주문 전 옅은 미소… 재판부 향해 세 번 고개 숙인 李

“피고인 무죄” 주문 전 옅은 미소… 재판부 향해 세 번 고개 숙인 李

백서연 기자
백서연 기자
입력 2024-11-26 00:25
수정 2024-11-26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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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25분간 이미 판결 요지 예측
재판부 퇴정 후 밝게 웃으며 악수
법정 내 경위만 15명 ‘삼엄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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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1.25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1.25
사진공동취재단


“피고인 이재명, 피고인은 무죄.”

25일 서울중앙지법 311호 법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선고공판을 심리한 형사합의33부 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가 재판이 시작된 지 약 25분이 지난 시각 이같이 주문을 읽었다.

이미 김 부장판사가 ‘위증에 개입했음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등 판결 요지를 밝히면서 선고 결과를 미리 예측할 수 있던 상황이었다. 재판장이 최종 주문을 읽기 전 피고인들에게 일어나 달라고 하자 이 대표는 희미한 미소를 머금은 채 자리에서 일어났다. ‘무죄 공시에 동의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이 대표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동의했다.

남색 정장에 파란색 넥타이 차림으로 재판에 출석한 이 대표는 선고 직후에도 입을 꾹 다문 채로 계속 일어서 있다가 재판부를 향해 두 번째로 고개를 숙였다. 이 대표는 재판부가 퇴정하자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인사했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에서 선고가 끝난 후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재판부를 바라보다 한 차례 인사한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었다.

이 대표와 변호사는 재판부가 퇴정을 하고서야 흡족한 표정으로 웃으며 악수를 나눴다. 이 대표는 함께 재판받은 김진성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와 김씨 측 변호인과도 차례로 악수했다. 이후 이 대표는 다시 앉아 미소를 띤 채 곧바로 휴대폰을 확인하며 방청객이 퇴정하기를 기다렸다.

이날 재판 역시 지난 공직선거법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삼엄한 경비 속에 진행됐다. 이번에도 방청객 100여명이 수용 가능한 중법정에서 진행됐는데 법정 내 경위만 약 15명이 배치됐다. 법원은 311호가 있는 5번 출입구 앞에서 한 번, 법정 문 앞에서 또 한 번 사전 배부된 방청권 소지 여부를 일일이 확인했다. 이에 당초 예정됐던 오후 2시보다 10분가량 늦게 재판이 시작됐다. 이를 기다리던 이 대표는 미소를 띠고 정면을 응시하다가 변호인과 밝은 얼굴로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2024-11-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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