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요청 불수용, “요건에 맞지 않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생중계해달라’는 시민단체 요청에 재판부가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11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외국환거래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장인 신진우 부장판사는 “시민단체에서 재판 생중계를 요청했는데, 이 부분은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신 재판장은 “피고인 동의가 있거나,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 동의 없어도 생중계할 수 있다. 다만, 대법원 규칙을 보면 판결 선고나 공판 또는 변론 전에 생중계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나 지금은 공판준비기일로 생중계가 큰 의미가 없고, 곧 공판기일에 들어가기 때문에 생중계 근거가 없어 별도로 생중계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6일 시민단체 길 민경우 상임대표는 시민 1만3000여 명의 서명과 함께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이재명 재판을 생중계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쪽이 제기한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해서도 “절차대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부지사 쪽의 기피신청 건은 수원지법의 다른 합의부가 기피 이유가 합당한지 판단하게 되며,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이 전 부지사의 공판 절차는 중지된다.
앞서 이 전 부지사 측은 ‘현재 진행 중인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증거기록이 거의 동일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지난 6월 유죄 판결을 내린 수원지법 형사11부가 유죄를 예단하고 심리할 가능성이 커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는 취지로 지난 8일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이 전 부지사는 앞서 1심 재판 중에서도 형사11부 재판부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수원지방법원 전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생중계해달라’는 시민단체 요청에 재판부가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11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외국환거래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장인 신진우 부장판사는 “시민단체에서 재판 생중계를 요청했는데, 이 부분은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신 재판장은 “피고인 동의가 있거나,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 동의 없어도 생중계할 수 있다. 다만, 대법원 규칙을 보면 판결 선고나 공판 또는 변론 전에 생중계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나 지금은 공판준비기일로 생중계가 큰 의미가 없고, 곧 공판기일에 들어가기 때문에 생중계 근거가 없어 별도로 생중계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6일 시민단체 길 민경우 상임대표는 시민 1만3000여 명의 서명과 함께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이재명 재판을 생중계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쪽이 제기한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해서도 “절차대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부지사 쪽의 기피신청 건은 수원지법의 다른 합의부가 기피 이유가 합당한지 판단하게 되며,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이 전 부지사의 공판 절차는 중지된다.
앞서 이 전 부지사 측은 ‘현재 진행 중인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증거기록이 거의 동일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지난 6월 유죄 판결을 내린 수원지법 형사11부가 유죄를 예단하고 심리할 가능성이 커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는 취지로 지난 8일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이 전 부지사는 앞서 1심 재판 중에서도 형사11부 재판부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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