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중앙지검장 탄핵소추, 국익으로 따져 보면

[기고] 중앙지검장 탄핵소추, 국익으로 따져 보면

입력 2024-11-22 01:06
수정 2024-11-22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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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을 겨누던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 압박이 이번에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표적을 바꿨다. 중앙지검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그것이 탄핵소추의 정당한 사유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탄핵제도는 일반적인 징계 절차로는 파면하기 어려운 고위공직자를 파면시킬 수 있는 특별 징계 절차이다.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하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통해 탄핵 여부를 결정한다.

그런데 최근의 수많은 탄핵소추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로는 단 한 건의 탄핵 결정도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소추 논란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정말로 김건희 여사 문제 때문일까. 아니면 강백신 검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로 나빠진 여론의 흐름을 바꾸고 검찰에 대한 압박을 계속하겠다는 의미인 것일까.

그동안 탄핵소추의 정치화 자체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었지만, 이제는 국익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따져 봐야 할 때다. 탄핵제도는 헌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 그러나 탄핵소추의 오남용 문제도 매우 심각하다. 잘못된 탄핵 결정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직무정지를 겨냥한 탄핵소추의 오남용 문제도 결코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대통령과 장관은 물론 주요 공직자들의 직무정지는 매우 심각한 국가적 손실이기 때문이다.

최근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기준에 비추어 보면, 탄핵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사실상 없는 것으로 평가되는 사안에 대해 인재풀이 소진될 때까지 탄핵소추하겠다는 극단적인 주장도 있었고 검찰 수사 방해를 위해, 즉 직무정지를 노리고 탄핵소추한 것이라는 의혹도 있었다.

주요 공직자의 직무정지로 인한 국가적 손실은 단지 가시적인 손실에 그치지 않는다. 자칫 그의 부재로 인해 결정적인 순간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발생하면 그로 인한 나비효과는 나라 전체를 흔들어 놓을 수도 있다. 그 손실은 고스란히 국민 부담이 된다.

탄핵뿐만 아니라 헌법상의 제도들, 나아가 법적인 제도들은 국민을 위해 필요한 것이며, 국민을 위해 운용될 때 그 정당성을 인정받는다. 국민이 주권자인 민주국가에서는 그것이 또한 국가를 위한 것이며, 국익이기도 하다.

국민을 위해 적재적소에서 열심히 일해야 할 사람들을 직무배제로 묶어 놓음으로써 그들이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드는 것은 분명 국익에 반하는 것이다.

그것이 오히려 국민과 국익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려면, 즉 탄핵의 본질에 맞게 탄핵소추를 해야 할 것이고, 고위공직자의 일탈행위를 엄정하게 규제하는 것이라고 말하려면, 적어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될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탄핵소추는 오남용일 수밖에 없다.

최근 법조계 일각에서는 탄핵소추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건의 수사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등 이해충돌이 있는 탄핵소추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탄핵소추의결서의 소추 사유 자체만으로도 인용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기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중앙지검장 탄핵소추는 업무의 양과 질을 고려할 때, 심각한 나비효과를 통해 국민들에게 수사 지연 및 소송 지연 등의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매우 신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강백신 검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에 못지않은 심각한 역풍이 발생할 것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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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4-11-22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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