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22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3일 오전 2시쯤 강릉에서 친구 B씨의 얼굴 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 등과 술을 마신 후 말다툼하다가 B씨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얼굴을 가격당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같은 달 14일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다가 외상성 뇌출혈에 의한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숨졌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폭행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쁜 점과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먼저 폭행하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그 부모님께 진심으로 죄송하고, 우발적인 행동으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징역 10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우발적으로 폭행한 점 등 원심에서 고려했던 사안으로, 양형 조건에 본질적인 변화가 없다”고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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