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만기… 재판 남아있어 구치소 생활
박근혜 전 대통령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정농단 사건(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으로 상고심 판단을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이날 밤 12시 만료됐다.
통상 각 심급별 재판 구속기간이 최대 6개월인데, 상고심 개시 뒤 6개월이 지난 것이다. 앞서 2017년 4월 17일 구속기소된 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이례적으로 1년, 항소심에서 6개월의 구속 기간이 주어졌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구속기간이 만료됐지만 기존에 다른 재판으로 확정된 형이 있어 석방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옛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공천 개입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고, 검찰과 박 전 대통령 모두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구속기간 만료와 동시에 확정된 형의 집행이 시작되면서 미결수에서 기결수 신분으로 전환됐다.
통상 기결수는 구치소가 아닌 교도소에 수감되고 노역에도 투입되지만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서울구치소 수감 상태가 그대로 유지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적 신분 변화만 있을 뿐 향후 모든 재판이 끝날 때까지 별다른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각각 피고인인 국정농단 사건 3건은 지난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두 차례씩 변론이 진행된 상태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2019-04-17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