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80만원)의 37배, 일본(600만원)의 5배인 ‘3000만원 이하’로 한국의 소액재판 기준을 정한 것은 비록 1심 재판의 공정성이 다소 흔들리더라도 신속성 측면에서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변론기일은 단 한 번, 2줄짜리 판결문으로 선고할 수 있으니 재판 속도는 무척 빠르다. 그런데 만일 원고·피고가 소액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항변을 못해 억울해하며 항소, 상고를 한다면? 원고·피고가 재판에 얽매이는 기간은 길어진다. 법원 역시 2·3심 사건 수가 늘어 부담이다. 1심이 완벽해야 시민의 소송 부담이 줄고, 상급심은 사회적 의미가 큰 사건 재판에 몰입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선 안타깝게도 신속히 진행된 소액재판에 불복해 대법원까지 다투는 건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 상고심에서 94~95%는 결론이 바뀌지 않는 데도 말이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8-07-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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