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코리아 총괄대표 내주쯤 소환

폭스바겐코리아 총괄대표 내주쯤 소환

김양진 기자
입력 2016-08-02 22:24
수정 2016-08-02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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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가스 조작 의혹 사건 수사

檢, 獨 본사 지시 따른 공모 판단
박동훈 前 사장 사전영장은 기각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는 2일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된 박동훈(64) 폭스바겐 초대 사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와 별개로 이 사건의 정점에 있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의 총괄대표 요하네스 타머(61·독일) 사장을 늦어도 다음주 중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타머 사장은 인증담당 이사 윤모(52·구속기소)씨와 공모해 휘발유 차량인 ‘7세대 골프 1.4 TSI’ 차종의 배기가스 조작을 주도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VK는 2014년 5월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에 해당 차량의 배기가스 인증을 신청했으나 질소산화물 과다 배출로 인증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에 배기가스가 적게 나오도록 새로 개발된 엔진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로 교체해 같은 해 11월 인증을 획득했다. 부품이나 소프트웨어 교체는 사실상 불법 차량 개조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이다. 해당 차량은 지난해 3월부터 1567대가 판매됐다.

검찰은 이메일 분석 등을 통해 이런 조작 과정이 모두 독일 본사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타머 사장은 2010년 AVK의 판매 전략과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로 재직하다 2012년 대표에 올랐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박 전 사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사장은 2010∼2011년 폭스바겐 독일 본사에서 ‘유로5’ 차량의 배기가스를 조작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숨긴 채 2011년 7월부터 약 2년간 문제의 차량을 국내에 판매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6-08-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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