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서류로 국내에서 자동차 인증을 불법으로 받은 폭스바겐이 500억원의 과징금을 면하게 됐다.
●20만대 인증 취소·178억 과징금
환경부는 2일 폭스바겐의 32개 차종(80개 모델), 8만 3000대에 대해 인증 취소와 함께 사상 최대인 178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인증 취소 차량은 판매가 중지된다. 폭스바겐은 인증 기준을 어긴 업체에 대해 차종당 과징금 상한액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인 개정 대기환경보전법이 시행되기 3일 전인 지난달 25일 자발적으로 판매를 중지했다.
이로 인해 개정 법이 시행됐지만 적용이 불가능하게 됐다. 국내법을 철저히 이용한 ‘꼼수’가 통했다. 개정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상한액 100억원과 최대 부과율 3% 적용 시 과징금은 680억원에 달한다.
●‘꼼수’ 판매중지… 과징금 500억 면해
과징금 폭탄은 피했지만 폭스바겐은 국내 영업기반을 상실할 수밖에 없게 됐다. 지난해 11월 배기가스 저감장치 조작으로 인증 취소 처분된 12만 6000대(15개 차종)를 합치면 20만 9000대가 판매 중지되며 이는 2007년부터 우리나라에 판매한 폭스바겐 차량 30만 7000대의 68.1%에 이른다.
인증 취소된 차량은 2009년부터 올해 7월 25일까지 판매된 것들로, 이 가운데 골프GTD·BMT 등 27개 차종(66개 모델)은 최근까지 판매됐고, A6 3.0 TDI 콰트로 등 5개 차종(14개 모델)은 이미 판매가 중단된 차량이다. 이로써 폭스바겐은 국내에서 인증 취소 2회를 기록하게 됐다. 이전 최다 과징금도 지난해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조작에 부과한 141억원이다.
●환경부 “해당차량, 리콜대상 아니다”
시험성적서 위조는 배기가스가 24종, 소음 성적서 9종, 배기가스·소음 중복 위조 1종 등이다. 엔진별로는 경유차가 18개 차종(29개 모델)이고, 휘발유차가 14개 차종(51개 모델)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인증 취소와 별도로 배기가스 성적서를 위조한 24개 차종(47개 모델), 5만 7000대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소음 성적서만 위조한 8개 차종, 2만 6000대는 소음·진동관리법상 부과 조항 미비로 대상에서 빠졌다.
환경부는 “지난달 25일 청문회에서 폭스바겐은 인증서류 수정은 인정했고 인증 취소 여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란 의견을 제시했지만 (우리의) 판단은 다르다”면서 “시험성적서 위조는 인증 자체가 무효로 국내에서는 처음 부과율 3%(대기환경보전법상 매출액 기준)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부과한 과징금은 1.5%였다.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3%, 인증을 받았지만 인증 내용과 다른 부품을 사용한 경우 1.5%를 적용한다. 이번 인증 취소 차량 중 31개 차종은 차량 부품이 조작되거나 기술적 결함이 발견된 것은 아니기에 리콜 대상이 아니다.
‘실무적 실수’를 주장하는 아우디·폭스바겐이 인증 취소와 과징금 부과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법원에서 집행정지(가처분)가 받아들여져 판매가 재개되더라도 행정소송에서 환경부가 승소하면 판매 차량에 대한 과징금을 개정 법률에 따라 차종당 상한액 100억원을 적용할 수 있어 폭스바겐의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더욱이 환경부는 명확한 서류 조작을 확신하며 민간 법무법인을 추가 대리인으로 선임해 대응키로 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AFP 연합뉴스
환경부는 2일 폭스바겐의 32개 차종(80개 모델), 8만 3000대에 대해 인증 취소와 함께 사상 최대인 178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인증 취소 차량은 판매가 중지된다. 폭스바겐은 인증 기준을 어긴 업체에 대해 차종당 과징금 상한액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인 개정 대기환경보전법이 시행되기 3일 전인 지난달 25일 자발적으로 판매를 중지했다.
이로 인해 개정 법이 시행됐지만 적용이 불가능하게 됐다. 국내법을 철저히 이용한 ‘꼼수’가 통했다. 개정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상한액 100억원과 최대 부과율 3% 적용 시 과징금은 680억원에 달한다.
●‘꼼수’ 판매중지… 과징금 500억 면해
과징금 폭탄은 피했지만 폭스바겐은 국내 영업기반을 상실할 수밖에 없게 됐다. 지난해 11월 배기가스 저감장치 조작으로 인증 취소 처분된 12만 6000대(15개 차종)를 합치면 20만 9000대가 판매 중지되며 이는 2007년부터 우리나라에 판매한 폭스바겐 차량 30만 7000대의 68.1%에 이른다.
인증 취소된 차량은 2009년부터 올해 7월 25일까지 판매된 것들로, 이 가운데 골프GTD·BMT 등 27개 차종(66개 모델)은 최근까지 판매됐고, A6 3.0 TDI 콰트로 등 5개 차종(14개 모델)은 이미 판매가 중단된 차량이다. 이로써 폭스바겐은 국내에서 인증 취소 2회를 기록하게 됐다. 이전 최다 과징금도 지난해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조작에 부과한 141억원이다.
●환경부 “해당차량, 리콜대상 아니다”
시험성적서 위조는 배기가스가 24종, 소음 성적서 9종, 배기가스·소음 중복 위조 1종 등이다. 엔진별로는 경유차가 18개 차종(29개 모델)이고, 휘발유차가 14개 차종(51개 모델)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인증 취소와 별도로 배기가스 성적서를 위조한 24개 차종(47개 모델), 5만 7000대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소음 성적서만 위조한 8개 차종, 2만 6000대는 소음·진동관리법상 부과 조항 미비로 대상에서 빠졌다.
환경부는 “지난달 25일 청문회에서 폭스바겐은 인증서류 수정은 인정했고 인증 취소 여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란 의견을 제시했지만 (우리의) 판단은 다르다”면서 “시험성적서 위조는 인증 자체가 무효로 국내에서는 처음 부과율 3%(대기환경보전법상 매출액 기준)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부과한 과징금은 1.5%였다.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3%, 인증을 받았지만 인증 내용과 다른 부품을 사용한 경우 1.5%를 적용한다. 이번 인증 취소 차량 중 31개 차종은 차량 부품이 조작되거나 기술적 결함이 발견된 것은 아니기에 리콜 대상이 아니다.
‘실무적 실수’를 주장하는 아우디·폭스바겐이 인증 취소와 과징금 부과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법원에서 집행정지(가처분)가 받아들여져 판매가 재개되더라도 행정소송에서 환경부가 승소하면 판매 차량에 대한 과징금을 개정 법률에 따라 차종당 상한액 100억원을 적용할 수 있어 폭스바겐의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더욱이 환경부는 명확한 서류 조작을 확신하며 민간 법무법인을 추가 대리인으로 선임해 대응키로 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6-08-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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