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폭스바겐 “재인증 신청”… 행정소송도 검토

아우디·폭스바겐 “재인증 신청”… 행정소송도 검토

주현진 기자
주현진 기자
입력 2016-08-02 22:24
수정 2016-08-02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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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차량 대부분 판매 ‘올스톱’…수입차업계, 반사이익 기대 고조

아우디와 폭스바겐은 2일부터 환경부에서 재인증을 받을 때까지 대부분의 보유 차량을 팔 수 없게 된다. 재인증 절차가 최소 반년 이상으로 길어질 것이란 예상이 나오면서 회사는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폭스바겐코리아는 이날 자사 홈페이지에서 환경부의 인증 취소 결정과 관련, “가장 엄격한 처분을 내린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환경부의 결정을 면밀히 검토해 가능한 대응방안에 대해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 딜러들과 협력사, 소비자분들께서 이번 사안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회사는 우선 인증 서류와 관련한 정부의 지적사항을 신속히 해결한 뒤 다시 인증을 신청하겠다는 방침이다. 판매 정지와 인증 취소 등 환경부의 행정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하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회사는 홈페이지에서 한국 시장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재인증을 신청할 것”이라면서도 “집행정지 신청 및 환경부의 결정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개시하는 게 당사 사업 회복을 돕고 저희 소비자와 딜러, 협력업체들에 이익이 된다면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입차 업계는 이번 인증 취소 사건으로 각각 국내 수입차 3위와 4위인 아우디와 폭스바겐의 영업이 사실상 중단됨에 따라 반사이익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두 브랜드는 올해 상반기 베스트셀링카에 이름을 올린 티구안 2.0TDI, 골프 2.0TDI, 아우디 A6 35TDI 등 주력 모델을 더는 판매할 수 없다. 회사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미 자발적으로 판매를 중단시킨 상태다.

올해 상반기 아우디폭스바겐이 판매한 차량은 모두 2만 5521대이며, 이 가운데 2만 1700여대가 인증 취소 및 판매 정지 대상 모델로 추정된다. 당장 올해 하반기 무주공산이 된 두 브랜드의 영토를 놓고 수입차 업계에 격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주현진 기자 jhj@seoul.co.kr
2016-08-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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