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하루 8시간 이용하면 월 238만원
“비용 문제로 여전히 저출산 해결 어려워”
서울시, 필리핀 가사관리사 차등적용 주장
“외국인 차별 금지하는 ILO 조항에 위배”
“홍콩에선 차등적용으로 경단녀 문제 해결”
지난 3일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아이를 돌보고 있다. 연합뉴스
필리핀 가사관리사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 논란이 여전히 뜨겁다. 이달 초부터 시작한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국내 업체보다 저렴하지만 중산층 가구가 이용하기에는 여전히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반대로 최저임금을 별도로 적용하면 외국인 차별을 금지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어긋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17일 고용노동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지난 3일부터 서울 시내 각 가정에 투입됐다. 이들에게는 국내 최저임금이 적용돼, 주 5일·하루 8시간 이용하면 238만원의 비용을 내야 한다. 국내 4인 가구 중위소득(572만원) 절반에 달하는 수준이다. 반면 홍콩에서는 월 80만원 안팎의 비용으로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고용할 수 있다.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으로 도입된 사업이 비용 문제로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 배경이다.
서울시와 여권에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에게 최저임금을 별도로 적용하는 방안과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도록 비자 제도를 바꾸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서울시는 최근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전문업 취업비자인 E-7 직종에 추가해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자고 주장했다. 현재 비전문취업비자(E-9)로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정부인증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해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을 적용받는다. 반면 서울시가 주장한 E-7 비자를 통해 각 가정이 가사관리사를 ‘직접 계약’하게 되면 최저임금 적용을 피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이 비준한 ILO의 차별대우 금지 협약(111호)과 충돌한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외국인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ILO 조항에 어긋난다. 헌법상 평등권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면서 “노동 유연화의 흐름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외국인 노동 약자를 보호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한 차별로 시작해 점차 더 많은 외국인에 대한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 문제와 해결책은?’ 세미나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창원 이민정책연구원 정책연구실장도 “외국인 차별 논란은 불가피하다. 가사관리사 업종에서 차등 적용이 시작되면 다른 업종에 있는 외국인에 대한 임금 차별 주장이 또 나올 수 있다”면서 “외국인이 많이 종사하고 있는 특정 산업이나 지역에 대한 불균형이 커질 수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국내 가사관리사 시장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년부터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 규모가 커질 텐데, 외국인에게만 저렴한 임금을 적용하면 사람들은 국내 가사관리사를 배제하고 외국인 가사관리사만 찾게 된다”면서 “내국인 가사관리사들의 시장 이탈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홍 교수는 “올해 시범사업을 하면서 비용과 수요 문제는 좀 더 고민해야 한다. 당장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논의하는 건 섣부르다”고 덧붙였다.
외국인 최저임금 차등적용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 경제학과 교수는 “홍콩은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위한 최저임금을 따로 정해 대략 100만원 수준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했다”면서 “홍콩에서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로 경력 단절 여성 문제와 노인 돌봄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한 비용을 낮출 방안으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사적 계약을 통한 가사도우미 직접 고용 등을 꼽았다. 그는 “사적 계약을 통해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직접 고용하면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면서 “다만 필리핀 가사도우미가 받는 임금이 내국인과 너무 차이 난다면 또 다른 문제를 낳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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