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아이를 돌보고 있다. 2024.9.3 서울시 제공
고용노동부와 서울시가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의 가사관리사 송출국이 필리핀에서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다른 국가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4일 고용노동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양 기관은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대상 국가를 현재 필리핀에서 캄보디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다른 국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맞벌이나 한 부모, 다자녀 가정의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도와주기 위해 외국인 인력을 활용하는 제도다.
노동부와 서울시는 고령화 등으로 내국인 가사근로자가 줄어들고 비용도 비싸 육아 부담이 커지자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을 추진해 9월부터 100명의 필리핀 인력을 국내 가정에 투입했다. 양 기관은 내년까지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 규모를 1200명까지 늘린다고 이미 밝힌 만큼 대상 국가를 다변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미 전체 규모를 확대한다는 계획이 나와 있는 만큼, 국가별로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여러 대상 국가를 두고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15일 시 국정감사에서 “캄보디아나 기타 동남아 국가를 복수 선정해 경쟁 체제를 도입하는 등 여러 변형을 줘 무엇이 우리 실정에 적합한 형태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노동부와 의논하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노동부 장관도 전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앞으로 필리핀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대상 범위를) 넓혀 더 많은 가사관리사가 올 수 있도록 방향을 바꿔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양 기관은 어느 국가로 확대할지를 비롯해 확대 규모를 1200명으로 유지할지, 가사관리사 업무 범위를 어디까지 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을 내년 2월까지 예정된 시범사업과 평가 연구 용역의 결과를 보고 결정할 방침이다.
임금 수준 두고 노동부 vs 서울시 팽팽히 맞서다만 가사관리사의 임금 수준을 놓고는 노동부와 서울시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서울시는 최저임금이 적용된 월 238만원의 임금이 너무 높으니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노동부는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따라 국적에 의한 임금 차별을 하지 못하니 더 낮출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한 달(주 40시간)간 가사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는 월 238만원을 내야 한다. 월 200만원을 훌쩍 넘어서는 비용은 시범사업 이전부터 논란이 됐다. 국내 업체보다 저렴하지만 중산층 가구가 이용하기에는 현실적이지 않다.
문제는 내년부터 새로운 최저임금이 적용되면, 서비스 이용 가구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 9860원에서 1만 30원으로 1.7% 오른다.
그러나 비용을 낮추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고용부는 비용(최저임금)을 더 낮출 경우 더 많은 이탈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탈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은 임금 조건이 좋은 데로 옮겼다고 본다”면서 “필리핀 가사관리사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면 지금보다 몇 배의 이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년 외국인 가사관리사 본사업에 들어가기 전에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비용과 수요 문제를 분석해야 한다”면서 “정부와 지자체도 비용 지원 문제를 어떻게 설계할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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