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마다 관리 부처 제각각… 희생된 외국인, 안전교육 기회도 없었다

비자마다 관리 부처 제각각… 희생된 외국인, 안전교육 기회도 없었다

유승혁 기자
유승혁 기자
입력 2024-06-27 00:54
수정 2024-06-27 00: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화성 참사 키운 ‘관리 사각지대’

37개 비자별 의무 교육 대상 달라
인력 느는데 노동자 현황도 몰라
올 비전문취업 인력은 역대 최대
“고용허가제 외 입국자 파악 안 돼”

이미지 확대
26일 경기 화성시청에 마련된 리튬전지 제조공장 화재 사건 추모 분향소에서 추모객들이 엄숙한 표정으로 헌화하고 있다. 뉴시스
26일 경기 화성시청에 마련된 리튬전지 제조공장 화재 사건 추모 분향소에서 추모객들이 엄숙한 표정으로 헌화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24일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로 희생된 외국인 근로자들은 처음부터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소지한 비자는 ‘취업 전 안전교육 의무대상’이 아니었다. 비자 종류(37개)에 따라 관리 주체가 제각각이어서 사각지대는 더 커졌다. 지난해 5월 기준 외국인 취업자 수는 92만여명에 이르고 저출생에 따른 경제활동인구 감소로 외국 인력 유입이 급증하는 만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번 화재로 사망한 이주 노동자들은 재외동포(F-4) 비자가 11명으로 가장 많고 방문취업(H-2), 결혼이민(F-6), 영주권(F-5) 비자 소지자가 포함됐다. 올해부터 고용부가 근로시간과 안전교육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 감독을 강화하기로 한 비전문취업(E-9) 비자로 들어온 이들은 없었다. 이들은 재외동포와 결혼이민, 영주권 목적으로 입국했기 때문에 외국인고용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취업 교육기관의 안전교육 의무 대상자가 아니었다. 물론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안전교육을 해야 했고, 박순관 아리셀 대표는 “화재 시 탈출로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대피 매뉴얼 등을 갖췄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화재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희생자들은 리튬 화재 대처 요령을 전혀 숙지하지 못한 모습이었다.
이미지 확대
아리셀은 E-9 비자로 들어온 이들을 채용하는 외국인 고용허가 대상 사업장이 아니다. 그래서 고용부도 들여다보지 않았다. 법무부도 취업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아니란 이유로 안전교육 준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자 발급은 법무부 담당이지만 발급 이후에는 제각각이다. 전문인력(E-1~7)과 유학생(D-2, D-4) 비자 소지자의 현황 파악은 법무부 몫이다. 3D 업종 기피로 인한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도입된 비전문취업과 방문취업 비자 입국자는 고용부 담당이다. 선원취업(E-10) 비자는 해양수산부가 별도로 관리한다.

이렇다 보니 외국인 노동자 현황 파악도 안 돼 있고 관리도 주먹구구다. 외국인 근로자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 관계자는 “부처별로 나눠 관리하다 보니 고용허가제를 제외한 다른 입국자에 대한 현황 파악은 어렵다”며 “E-9을 제외한 다른 비자는 취업 전 안전교육 의무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3D 업종에서 일하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 기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형은 재외동포(27.0%), 비전문취업(18.8%), 기타(14.3%), 결혼이민(8.4%) 순이다. 이번 화재에서도 재외동포, 결혼이민자 비율이 높았지만 이들을 위한 안전관리 체계는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취업 목적으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어디서 일하고 안전교육을 제대로 받았는지 등의 현황은 별도로 파악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종선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올해 비전문취업 인력이 역대 최대(16만 5000명) 규모로 들어오고 저출산 문제로 다른 비자를 발급받는 외국인 역시 늘어날 것”이라며 “보다 촘촘한 감독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화연 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비자를 관리하는 부처가 나뉘어 있다 보니 통일된 정책을 내놓는 데 있어 시간과 비용이 든다. 통일된 국가기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4-06-27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