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당국 “공장 3동, 다수 인명 피해 우려” 3개월 전 경고했었다

소방당국 “공장 3동, 다수 인명 피해 우려” 3개월 전 경고했었다

김중래 기자
입력 2024-06-27 00:53
수정 2024-06-27 00: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산재·고용보험 가입도 안 해

조사서에 “급격한 연소 위험” 적시
3주 전엔 화재예방 컨설팅도 진행
경찰·고용부, 리튬공장 압수수색

이미지 확대
화성 리튬전지 제조 공장 화재 합동 감식
화성 리튬전지 제조 공장 화재 합동 감식 25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리튬전지 공장 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토안전연구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관리공단 등 관계자들이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한 합동 감식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지난 24일 오전 10시 31분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소재 일차전지 업체인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2024.6.25 공동취재
소방당국이 ‘화성 화재 참사’ 3개월 전인 올해 3월 불이 난 경기 화성시 리튬전지 아리셀 공장 ‘3동’을 “다수 인명피해 발생 우려 지역”으로 지목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은 당시 아리셀 측에 위험물을 철저히 관리하라고 지도했고, 이와는 별개로 참사 3주 전쯤에는 공장을 방문해 화재 예방 컨설팅도 진행했다. 하지만 아리셀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지난 24일 화재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26일 아리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나섰다.

이날 서울신문이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소방활동 자료조사서’를 보면 화성 남양 119안전센터는 지난 3월 28일 아리셀 공장의 소방시설을 조사했다. 소방당국은 이번 화재가 발생한 3동에 대해 “제품 생산시설의 급격한 연소로 인한 인명피해 우려 있음”이라고 경고했다. 또 옥내저장소 2곳에 리튬 1000㎏과 990㎏, 알코올류 4200ℓ, 제1석유류 200ℓ 등의 위험물도 보관돼 있다고 명시하면서 “상황 발생 시 급격한 연소로 인한 연소 확대 우려 있음”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참사 당일 3동 2층에서 불이 난 뒤 불과 42초 만에 내부가 검은 연기로 가득 찼다. 경찰은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사망자 23명 전원이 화재로 인해 질식사했다”는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조사서에는 아리셀에 대해 ▲소방시설 유지관리 철저 ▲위험물 취급에 따른 안전수칙 준수 철저 등을 지도했다고 적혀 있다.

소방활동 자료조사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점검 대상의 위험도에 따라 연 1~2회 화재의 경계·진압과 인명구조·구급 등을 위해 실시한다.

또 지난 5일에는 화성 남양 119안전센터가 화재 안전 컨설팅을 위해 공장을 방문하기도 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3월 소방활동 자료조사와는 별개로 위험물 저장 취급 시설에 방문해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비상 대응 방법, 위험물의 특성, 사고 사례 등을 설명했다”며 “리튬을 보관한 저장소를 둘러보면서 위험물 허가 사항 등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올해만 두 차례에 걸쳐 공장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뿐 아니라 소방당국의 지도와 컨설팅이 있었지만 참사 당일 희생자들은 대피할 수 있는 계단을 찾지 못했고 큰 효과가 없는 분말 소화기로 진압을 시도하다 변을 당했다. 안전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 자체 소방훈련이나 안전수칙 준수 등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아리셀은 5년 전인 2019년에는 허용량의 23배에 달하는 리튬을 보관하고 있다가 처벌됐고, 소방시설 오작동 ‘전력’도 있었다.

이날 아리셀과 이곳에 외국인 인력을 공급한 ‘메이셀’ 및 ‘한신다이아’ 등 3개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과 고용부는 아리셀 측의 부실한 안전관리를 포함해 화재 발생, 다수 사상자 발생 원인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과 고용부는 업무상과실치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박순관 아리셀 대표 등 5명을 입건했다. 경찰과 고용부는 확보한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박 대표 등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참사로 희생된 외국인 노동자들은 산업재해보험과 고용보험 등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에도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메이셀 관계자는 또 “아리셀의 요청으로 인력을 모아 보내 주는 일을 했다”며 “불법 파견이 맞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겠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아리셀의 고용 형태가 불법 파견인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이날 국과수로부터 사망자 DNA 대조 결과를 통보받아 11명의 신원을 추가로 확인했다. 국적별로 한국인 1명(여성), 중국인 9명(남성 2명, 여성 7명), 라오스인 1명(여성) 등으로 파악됐다. 앞서 신원을 확인한 3명에 이어 총 14명의 인적 사항이 특정됐다.
2024-06-27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