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는 50만원… 가정보육 땐 현금
어린이집 다니면 ‘바우처+현금’
태어난 달부터 60일 이내 신청을
아기 숙면을 위한 속싸개
1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맘스홀릭베이비페어’를 찾은 예비 부모들이 신생아용 속싸개를 살펴보고 있다. 2024.1.11 연합뉴스
Q. 2023년생도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나.
A. 현재 만 0세(0~11개월), 만 1세(12~23개월)인 아동이라면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0월 태어난 아동은 12월까지 월 70만원을 받았지만, 올해 1~9월에는 월 100만원을 받는다. 한 살이 되는 오는 10월부터는 월 50만원을 받는다. 가정 양육자는 전액 현금으로, 어린이집 이용자는 현금과 보육료 바우처(이용권)로 받게 된다.
Q. 어떻게 신청하나.
A. 출생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 한다.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다.
Q. 6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A. 받을 순 있지만 손해를 본다. 가령 1월 1일에 출산해 2월 안에 신청하면 1월분부터 받을 수 있다. 하지만 3월에 신청하면 1~2월분은 못 받고 3월분부터 받는다.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하면 태어난 달부터 소급 지원하지만, 60일이 지나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주기 때문이다. 최대 200만원을 손해 볼 수도 있다. 다만 복지부는 “소명 기회를 주기 때문에 출생한 달부터 못 받는 일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Q. 어린이집 이용자는 어떻게 받나.
A. 어린이집에 다니는 0세 아동은 매달 54만원의 바우처와 현금 46만원을 받는다. 월 100만원에서 바우처를 뺀 잔액을 현금으로 준다. 부모급여로 월 50만원을 받는 1세 아동은 47만 5000원의 바우처와 2만 5000원의 현금을 받는다.
Q.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A. 부모급여를 종일제 정부지원금으로 받게 된다. 종일제 정부지원금이 부모급여 지원액보다 적다면 차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Q. 가정에서 키우다 어린이집에 보내면.
A. 주민센터, 복지로·정부24 등에 변경 신청하면 된다. 현금으로 지급되던 부모급여가 ‘보육료 바우처+현금’ 형태로 바뀐다.
2024-01-1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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