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속전속결 ‘신용 사면’ 단행
5월까지 빚 갚으면 연체기록 삭제취약층 이자 감면 50~70%로 확대
전액상환자 신용점수 상승 기대
일각 “도덕적 해이 부를 것” 지적
성실 상환자 역차별 논란 우려도
김주현(오른쪽 두 번째) 금융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 민·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홍윤기 기자
홍윤기 기자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 관련 민당정 협의회에서 “코로나19 팬데믹과 고금리·고물가 같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연체했지만 이후 전액 상환해도 과거 연체 기록이 있다는 이유로 금융거래와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연체 기록이 삭제되면 신용점수가 상승해 카드 발급과 좋은 조건의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정상적인 금융생활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또 통신업계와 신용회복위원회가 협의해 최대 37만명으로 추산되는 금융·통신 채무 동시 보유자에 대해 통합 채무조정을 한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신속채무조정의 경우 현행 30~50%인 이자 감면 폭을 50~70%로 확대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5000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2000년 1월과 이듬해 5월,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 8월 비상경제상황 때 취약차주의 신용회복을 위해 신용사면을 했었다”며 “엄중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 금융권에 적극적인 신용회복 지원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금융권은 최대한 신속히 신용회복 지원 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다음주 초 신용정보원과 금융회사·개인신용평가사(CB)가 연체 이력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활용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조치를 이행할 방침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2021년 9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2000만원 이하 연체 발생자는 약 290만명이다. 이 중 전액 상환자는 약 250만명에 달하지만 연체 이력 정보가 반영돼 금융거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연체 이력은 액수와 기간에 따라 기록이 남는 기간이 다른데 통상 100만원 초과 금액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이른바 ‘신용불량자’로 분류돼 최장 5년간 신용평가사 등에 연체 정보가 보관된다. 연체액을 모두 갚더라도 상당 기간 연체 이력이 유지되고 신용 평가도 나빠진다. 결국 대출 한도가 줄고 조건도 나빠져 카드 발급에 불이익을 받는 등 금융 활동에 적지 않은 지장을 받게 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신용사면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 문제를 제기한다. 기존 상환 기일을 어겨도 불이익이 없을 경우 앞으로도 제때 상환하지 않는 차주들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다. 성실하게 원금과 이자 등을 상환해 온 성실 상환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도 꾸준히 언급된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 때 연체한 분들은 도덕성에 큰 문제가 있다기보다 통제할 수 없는 이유로 인해 연체했다”고 말했다.
2024-01-12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