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애견테마파크 조성·현금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 조성 등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24일 브리핑 통해 ‘사회복지법인·시설 기획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12월부터 사회복지법인·시설 운영실태를 수사한 결과 보조금 횡령 비리 등을 저지른 법인·시설 5곳과 전·현직 시설 대표 등 10명을 적발해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적발된 불법 행위는 ▲보조금으로 개인 애견테마파크 조성 ▲허위종사자 등록 후 인건비 횡령 ▲리베이트를 통한 법인전입금 용도의 비자금 조성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무허가 처분(임대, 용도변경) 등이다.
A 단체는 시 지원 보조금으로 개인이 운영하는 유료시설인 ‘애견테마파크’에 필요한 매점용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가구와 가전제품 등 물품을 사는데 38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단체는 지도·감독 부서의 눈을 피해 겉으로는 입소자들의 자립을 위한 교육 장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위장하고 실제로는 보조금으로 개인사업장을 조성했다고 특사경은 설명했다.
B 단체 대표는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L 씨를 허위종사자로 등록한 뒤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 인건비를 지급하고 매달 100만원을 가족 명의계좌로 돌려받는 이른바 ‘페이백’ 수법으로 보조금 20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자체의 위탁으로 종교 법인에서 운영하는 C 시설 전·현직 시설장 3명은 각 업체에 보조금을 포함한 거래대금을 지급하고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뒤 이를 법인전입금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보조금과 시설수입금을 유용하다 적발됐다.
C 시설은 거래대금 규모가 큰 공사업체나 식자재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최근 5년간 1억345만원의 현금을 후원금 명목으로 받은 뒤 이 자금을 시설을 운영하는 종교 법인에 보냈다가 다시 시설로 돌려받아 마치 법인에서 정상적으로 전입금을 지원하는 것처럼 속이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D 법인은 토지와 건축물을 복지사업과 다른 용도로 제삼자가 사용하도록 했으며, E 법인은 보유하던 건물 일부를 임대하는 등 목적사업에 쓰여야 할 법인 기본재산을 도지사 허가 없이 부당하게 처분했다가 적발됐다.
김영수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보조금의 최대 수헤자가 되어야 할 도민들이 일부 무분별한 시설 운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비리 근절을 위한 신고와 제보 등 도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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