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복지시설 보조금 제멋대로 쓴 사회복지법인 대표 10명 적발

경기도, 복지시설 보조금 제멋대로 쓴 사회복지법인 대표 10명 적발

김병철 기자
입력 2020-06-24 12:11
수정 2020-06-24 12: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보조금 애견테마파크 조성·현금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 조성 등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24일 브리핑 통해 ‘사회복지법인·시설 기획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24일 브리핑 통해 ‘사회복지법인·시설 기획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와 일선 시·군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지급한 보조금을 횡령해 개인사업장 시설을 조성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법인 재산을 처분한 사회복지법인 전·현직 대표 등 10명이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12월부터 사회복지법인·시설 운영실태를 수사한 결과 보조금 횡령 비리 등을 저지른 법인·시설 5곳과 전·현직 시설 대표 등 10명을 적발해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적발된 불법 행위는 ▲보조금으로 개인 애견테마파크 조성 ▲허위종사자 등록 후 인건비 횡령 ▲리베이트를 통한 법인전입금 용도의 비자금 조성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무허가 처분(임대, 용도변경) 등이다.

A 단체는 시 지원 보조금으로 개인이 운영하는 유료시설인 ‘애견테마파크’에 필요한 매점용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가구와 가전제품 등 물품을 사는데 38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단체는 지도·감독 부서의 눈을 피해 겉으로는 입소자들의 자립을 위한 교육 장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위장하고 실제로는 보조금으로 개인사업장을 조성했다고 특사경은 설명했다.

B 단체 대표는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L 씨를 허위종사자로 등록한 뒤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 인건비를 지급하고 매달 100만원을 가족 명의계좌로 돌려받는 이른바 ‘페이백’ 수법으로 보조금 20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자체의 위탁으로 종교 법인에서 운영하는 C 시설 전·현직 시설장 3명은 각 업체에 보조금을 포함한 거래대금을 지급하고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뒤 이를 법인전입금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보조금과 시설수입금을 유용하다 적발됐다.

C 시설은 거래대금 규모가 큰 공사업체나 식자재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최근 5년간 1억345만원의 현금을 후원금 명목으로 받은 뒤 이 자금을 시설을 운영하는 종교 법인에 보냈다가 다시 시설로 돌려받아 마치 법인에서 정상적으로 전입금을 지원하는 것처럼 속이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D 법인은 토지와 건축물을 복지사업과 다른 용도로 제삼자가 사용하도록 했으며, E 법인은 보유하던 건물 일부를 임대하는 등 목적사업에 쓰여야 할 법인 기본재산을 도지사 허가 없이 부당하게 처분했다가 적발됐다.

김영수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보조금의 최대 수헤자가 되어야 할 도민들이 일부 무분별한 시설 운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비리 근절을 위한 신고와 제보 등 도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