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소아마비·결핵 백신 제조 생물안전기준 마련

식약처, 소아마비·결핵 백신 제조 생물안전기준 마련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0-05-29 11:13
수정 2020-05-2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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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공공조달시장 참여 기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소아마비나 결핵 백신을 제조할 때 적용할 생물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소아마비·결핵 백신 제조에 사용되는 미생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백신 제조시설이 세계보건기구(WHO)의 생물안전기준에 맞춰 봉쇄시설과 관리체계를 갖추도록 기술과 장비, 시설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예방 조치를 담고 있다. 유니세프 등 국제기구에 소아마비 또는 결핵 백신의 공공 조달을 준비하는 업체에 유용할 것으로 식약처는 기대했다. 국내 업체가 국제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려면 WHO의 품질인증 절차인 사전적격성평가(PQ)를 통과해야 하는데, 백신 생산시설은 WHO 생물안전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식약처는 두창바이러스·보툴리눔독소 등 고병원성 미생물 사용 제조 시설에 대한 지침도 마련할 계획이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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