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버스·택시 타시나요… 마스크 안 쓰면 못 탑니다

오늘 버스·택시 타시나요… 마스크 안 쓰면 못 탑니다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0-05-26 01:50
수정 2020-05-26 06: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비행기는 내일부터 착용 의무화…안 써도 승객 처벌규정 없어 한계

이미지 확대
지하철 혼잡시간대 마스크 미착용자의 탑승제한이 시행된 13일 서울 사당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채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다. 2020.5.13.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지하철 혼잡시간대 마스크 미착용자의 탑승제한이 시행된 13일 서울 사당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채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다. 2020.5.13.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26일부터는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전국의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했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가 잇따라 나오자 25일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내놨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해 온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 착용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한 것이다. 전날(24일) 기준으로 운수 종사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된 사례는 버스 9건, 택시 12건 등이다.

정부는 26일부터 버스나 택시 등 각 운송사업자와 운수 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최소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전파 위험도를 낮출 수 있다”며 국민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기존에는 승차 거부는 사업 정지 또는 과태료와 같은 행정 처분을 받았지만,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한 승차 거부에 한해 한시적으로 행정 처분을 면제하기로 했다. 다만 승객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막무가내로 탑승하더라도 현행법상 직접 제재할 수 없어 한계가 있다.

정부는 철도나 도시철도도 마스크 미착용 승객의 승차를 제한할 수 있도록 법제처 등 관련 기관에 유권 해석을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지하철은 운전자가 승객의 마스크 착용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워 현장 관리 직원이나 승무원이 각 역사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안내하도록 했다. 항공편도 마스크 착용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18일부터 일부 항공사에서 개별적으로 시작한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27일 0시부터 모든 항공사의 국제선·국내선에 확대 적용한다.

25일 낮 12시 기준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누적 환자는 237명이며, 5차 전파 사례(7명)에 이어 6차 전파(1명) 사례까지 나오는 등 지역사회로 매우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방역 당국이 지난 10~23일 2주간 코로나19 위험도를 평가한 결과 하루 평균 신규 확진환자는 23.2명, 집단 발생은 5건,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는 6.8%, 방역망 내 관리 비율은 80% 미만으로 확인됐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0-05-26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