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술실 CCTV’ 민간병원 확대 추진…12곳 설치비 지원

경기도 ‘수술실 CCTV’ 민간병원 확대 추진…12곳 설치비 지원

김병철 기자
입력 2020-05-25 14:35
수정 2020-05-2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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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받아 7월쯤 3000만원씩…의사단체 반대에 참여 여부 관심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 CCTV 촬영 영상.     경기도 제공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 CCTV 촬영 영상.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도 의료원 산하 6개 공공병원에 도입한 ‘수술실 CCTV’를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기 위해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수술실 CCTV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보건정책 중 하나로 도는 2018년 10월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 도입해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도는 27일부터 6월 1일까지 설치비 지원을 희망하는 병원급 민간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12곳에 설치 비용의 약 60%인 3000만원씩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 수술실이 설치된 곳이며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은 제외된다.

6월 말까지 선정 절차를 마치고 이르면 7월부터 설치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비 지원사업은 비의료인 수술 등 불법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 방지와 환자 인권침해 예방, 수술실 운영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한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그러나 공공의료원 도입 때부터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는 수술실 CCTV 설치에 반대해 이번에 설치비 지원을 신청할 병원이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다.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찬성 의견과 의료진의 진료 위축을 불러오고 영상의 외부 유출 우려가 있다는 반대 의견이 맞서고 있다.

의사단체의 반대에도 경기도는 2018년 10월 전국 처음으로 경기도 의료원 안성병원에 수술실 CCTV를 설치해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이어 지난해 5월 수원·의정부·파주·이천·포천 등 경기도 의료원 산하 6개 병원으로 전면 확대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올해 2월 말 기준으로 도 의료원 6개 병원의 수술실 CCTV 촬영 환자 동의율은 평균 67%로 정착하고 있다”며 “시범사업으로 우선 민간병원 12곳에 설치비를 지원한 뒤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업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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