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인도 제조업체 등 5곳과 계약”
비상사태 종식 전엔 로열티 안 받기로정부 “임상 결과 보고 정품 수입 검토”
AFP 연합뉴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길리어드사이언스는 12일(현지시간) 인도와 파키스탄의 복제약 제조업체 5곳과 통상실시권(특허권자의 허가를 받고 이를 사용할 권리)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북한과 아프가니스탄, 인도, 파키스탄 등 저개발 국가에 복제약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인도는 1972년부터 의약품 물질 특허를 인정하지 않아 복제약을 합법적으로 만들 수 있다. 파키스탄에서도 소득 수준이 낮아 불법 복제약 제조가 성행한다. ‘짝퉁약’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환경이 역설적으로 바이러스 확산 방지의 인프라가 됐다.
이들 업체는 127개국에서 렘데시비르 복제약을 생산·판매할 수 있다. 약 가격도 복제약 회사가 각국 정부와 상의해 저렴하게 매겨진다. 길리어드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종식을 선언하거나 렘데시비르 외 제품이 치료제로 승인되기 전까지 로열티를 받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선진국에는 정품약을 팔아 이윤을 얻고 개도국 등에는 복제약을 공급해 인명 구조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우리나라는 렘데시비르 사용에 신중한 모습이다. 치료 효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13일 “한국 등 선진국은 이번 복제약 공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7월까지 진행되는 임상시험 결과를 보고 질병관리본부가 효과성을 판단하면 특례수입 여부를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도 최근 브리핑에서 렘데시비르에 대해 “2009년 신종플루 유행 때 타미플루(길리어드가 개발한 항바이러스제)가 발휘한 광범위한 효능은 내지 못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0-05-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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