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학원·헬스장·술집 운영 사실상 허용… 공무원 시험도 치를 듯

교회·학원·헬스장·술집 운영 사실상 허용… 공무원 시험도 치를 듯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0-04-19 20:58
수정 2020-04-20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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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달라지는 점은

운영 중단 권고 해제… 방역 수칙 준수해야
국립공원 등 실외시설 단계적 운영 재개도
2주마다 위험도 평가해 거리두기 수위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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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 총선 당일, 붐비는 한강공원
포근한 총선 당일, 붐비는 한강공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확진환자가 수일째 매일 20∼30명대에 머무르고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감염병에 대한 경계심이 느슨해지고 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날인 15일 서울 반포 한강시민공원이 나들이 나온 인파로 가득하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정부가 19일 발표한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교회·유흥주점 등 밀집시설 운영을 사실상 허용하는 등 국가의 개입 강도는 낮추되 긴장감은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수위를 조절한 것이 특징이다. 강제보다는 자발적 참여를 통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음달 5일까지 시행하면서 순차적으로 생활방역을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근간은 유지하되 밀접 접촉 가능성이 높은 종교시설과 유흥주점,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 4대 밀집시설에 내렸던 권고 수위를 종전의 ‘운영 중단’에서 ‘운영 자제’로 낮췄다. 문을 열더라도 반드시 방역지침을 지켜야 한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 1~2m 거리두기와 출입자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하기 등을 준수해야 한다. 방역 지침을 위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벌금이나 시설 폐쇄 등 행정명령을 발동한다. 시설 운영만 가능할 뿐 사회적 거리두기는 그대로 유지되는 셈이다.

국립공원,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 감염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실외·분산시설, 헬스장 등은 주무 부처별로 방역 수칙을 마련한 뒤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한다.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국립공원이나 휴양림 같은 곳은 빨리 준칙을 만들어 개방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박물관은 하루 수용 인원을 총정원의 3분의1 정도로 제한하는 등 자연스럽게 관람객들의 거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방역 지침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미뤘던 공무원시험 일정도 조만간 잡힐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주마다 위험도를 평가해 사회적 거리두기 수위를 조절할 계획이다.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는 다음달 5일 이후 단계적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 즉 생활방역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박 1차장은 “역으로 상황이 나빠질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할 가능성도 함께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당초 공언대로 19일 이후 생활방역으로 전환하지 않고 일종의 과도기를 설정한 것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어느 정도의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정부의 의뢰를 받아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팀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65.6%가 ‘일상적 활동이 재개되면 나와 내 가족의 감염 위험이 커질 것’이라고 답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0-04-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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