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소득 감소 위기가구 지원 강화”… 연내 임대료 재인상 땐 세액공제 안 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비대면 소비가 급증하는 가운데 17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택배 물류센터에 택배가 수북이 쌓여 있다. 2020.3.1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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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7일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하는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안을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저임금 노동자, 자영업자, 특수형태 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등이 코로나19 영향으로 무급휴직 등을 받거나 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한 경우 위기 상황으로 인정해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정부는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관련 기준도 완화해 더 많은 가구가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생계를 책임지는 주요 소득자가 사망·가출하거나 화재 등으로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해지는 등 위기 상황이 발생한 저소득층에 생계 유지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긴급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 후 2일 이내 생계·주거·의료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4인 가구 기준 생계 지원은 최대 6개월간 월 123만원, 의료지원은 1회당 최대 300만원(최대 2회 지원)까지 이뤄진다.
정부는 이날 이른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소상공인에게 상가 임대료를 깎아 줬던 임대인이 올해 안에 당초 체결했던 임대차 계약보다 높게 임대료를 다시 인상할 경우 깎아 준 임대료 절반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도 일부 개정했다. 정부는 당초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상가 임대료를 깎아 준 임대사업자에게 상반기 인하분의 50%를 세액공제해 주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했다가 나중에 더 큰 폭으로 올려 세금 감면 혜택만 보려는 꼼수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20-04-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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