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신도간 2m거리유지 등 감염 예방 조건 이행해야 가능
11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예방 및 종교시설 집회 관련 긴급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이 지사는 이날 오후 경기도청에서 긴급브리핑을 갖고 “오늘 오후 종교지도자들과 대화를 한 결과 종교집회에 대해 규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코로나 19’ 감염 확산방지를 위한 방안을 찾는 게 중요하다는데 공감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면적 종교행사 금지 말고 다른 합리적인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찾는 것이 좋다는데 공감했다”며 “집회를 전면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집회를 하되 조건들을 불이는 것에 종교계에서 양해했다”고 설명했다.
감염 예방 조건으로는 마스크 착용, 발열 검사, 신도간 2m 간격 유지 등을 제시했다. 이를 어길 경우 다음주부터 집회 등을 제한하는 행정조치가 내려진다.
이 지사는 “이번주까지 강제적 행정명령을 발동하지는 않고 지켜보겠다”며 “지켜지지 않는 곳에 한정해서, 이런 조건을 갖추고 집회 하도록 제한 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변경된 내용으로 종교시설 등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며, 소규모 종교시설이 소독제 구입및 마스크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행정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캡처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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