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1급 감염병 유행 시기에 방역 당국이 보건용 마스크 등 예방에 필요한 국내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지 못하게 할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제1급 감염병 유행으로 예방·방역·치료에 필요한 물품의 급격한 가격 상승이나 공급 부족으로 국민 건강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수출이나 국외 반출을 금지할 수 있게 된다. 보건용 마스크를 비롯해 손 소독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착용하는 보호장비 등이 해당된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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