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경보 ‘심각’ 무엇이 바뀌나
문재인(맨 왼쪽) 대통령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범정부대책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렸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위기경보 ‘심각’(red) 상향으로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휘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운영하게 된다. 국무총리가 재난 관련 기구의 본부장을 맡는 것은 최초의 사례다. 본부장 아래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등 2명의 차장을 둬 효과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지원 체계를 한층 강화해 총력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행안부 관계자는 “원래 매뉴얼상 국무총리가 본부장이 되면 행안부 장관을 차장으로 두게 돼 있다. 그럼에도 중앙사고수습본부를 맡고 있는 복지부까지 함께 차장으로 둔 것은 그만큼 정부가 문제해결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한 집단행사 개최나 다중 밀집시설 이용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정부가 학교, 기업, 공공, 민간단체의 복무, 환경, 활동 등에 대해서 보다 신속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중대본은 필요 시 강원 산불 때처럼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재난사태 선포시 인력, 장비, 물자 등의 자원을 민간으로부터도 지원받을 수 있다.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르면 ‘심각’ 단계에서 대규모 행사가 금지되고 학교는 개학 연기와 휴교를 검토한다. 국민들도 모임이나 행사 등 외부활동을 자제하도록 권고를 받는다. 국민의 이동권이 최대한 제한되면서 국민의 일상생활도 개인과 가정 중심으로 국한될 수 있다. 특히 정부는 해외로부터의 코로나19 유입을 차단하고 환자 및 접촉자에 대해 격리 등 봉쇄 정책을 실시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감편 내지 운항을 조정할 수 있다. 또 철도와 대중교통, 화물 등의 운행제한도 가능하다. 해양수산부는 여객선 감편 및 운항 조정이나 선박 운행제한을 할 수 있다. 외국인 선원에 대한 출입국 제한 등도 가능하다. 이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감염병 치료제 등을 생산하도록 독려하고, 기획재정부도 국가 감염병 대응 예산(예비비) 편성 및 지원을 하게 된다.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건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가 유행했을 때 이후 처음이다. 당시에는 심각 단계 대응방안 가운데 하나로 예방접종을 조기 완료하고, 항바이러스제를 적극적으로 투약하는 방안이 추진됐다. 하지만 코로나19는 현재 백신이나 치료에 명백하게 효과가 있는 항바이러스제가 없는 상황이어서 치료방법 등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대구 지역에 대해서는 최소 2주간 자율적으로 외출을 자제하고 이동 제한을 요청하는 한편 유증상자는 선별진료소를 통한 신속한 검사를 받도록 당부했다. 또 코로나19의 전파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감염증이 유행하는 동안 결혼식이나 장례식 단체식사도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 대구 지역을 방문한 다른 지역 거주자에 대해서도 외출 자제 등 대구지역에 준한 조치가 취해진다.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을 맡은 박능후 장관은 “국민 여러분과 의료인이 돕는다면 지역 내에서 코로나19를 소멸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서울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서울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0-02-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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