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학장들 “내년 정원 동결하고 의료계와 논의를”

의대 학장들 “내년 정원 동결하고 의료계와 논의를”

이현정 기자
입력 2024-04-22 00:43
수정 2024-04-22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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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자율 증원안’ 수용 거부
교수들 “25일부터 현장 떠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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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교수 대규모 사직 현실화 여부 촉각
의대교수 대규모 사직 현실화 여부 촉각 정부가 내년도 의대 증원분을 각 대학이 배정받은 정원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지만 의료계는 수용 불가 입장을 내놓았다. 21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모자를 눌러쓴 채 의자에 앉아 있는 환자(왼쪽) 곁을 의료진이 스쳐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일부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분을 대학별로 최대 절반까지 줄여서 뽑을 수 있도록 했지만 의료계는 ‘수용 불가’를 외쳤다. 전국 40개 의대 학장들은 21일 내년도 의대 정원을 동결한 뒤 의료계와 논의하자고 했고, 의사 단체들은 전날 “원점 재논의 결단을 내려 달라”고 촉구했다. 전공의들은 병원 복귀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고, 의대 교수들은 오는 25일 이후 의료 현장을 떠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정상화를 원하면 의대 증원을 백지화하라는 ‘백기 투항’ 요구다.

이처럼 의료계가 끝내 대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정부는 의대 증원을 밀어붙여 다음달 말 최종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늘어난 정원을 배정받은 32개 대학이 증원 규모를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하게 되면 2000명이던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는 1000~1700명대로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규모는 각 대학이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확정하는 이달 말에 드러난다.

‘2000명 증원’에서 정부가 한발 물러섰지만 의사 단체들은 요지부동이다.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이 모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이날 대정부 호소문에서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은 동결하고 2026학년도 이후 입학 정원의 과학적 산출과 향후 의료 인력 수급을 결정할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의료계와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18일 국립대 총장들이 제안한 ‘의대 증원분 자율 조정 방안’에 대해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국가 의료인력 배출 규모를 대학 총장의 결정에 의존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의사 신분인 이들의 주장은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제기한 ‘1년 유예’, ‘원점 재논의’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의협도 전날 브리핑에서 “(의대 증원 자율 조정안을) 고심의 결과라고 평가하지만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기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의대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의대 증원을 원점 재검토를 해야 한다는 주장은 변함없으며 적절한 정부 조치가 없으면 예정대로 25일부터 교수 사직이 진행될 것”이라고 정부를 압박했다. 이들은 “교수들의 정신적·신체적인 한계로 인해 외래와 입원 환자에 대한 진료가 재조정될 수밖에 없다”며 외래·입원 환자 축소 가능성도 시사했다.

25일부터 사직하고 실제로 의료 현장을 떠나는 교수들이 생기면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 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고용 기간 약정이 없는 (정년이 보장된 정규직) 근로자가 사직을 통보한 뒤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지난달 25일부터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내기 시작했으니 25일이면 사직서가 자동 수리된다. 다만 교수들이 의대별 비상대책위원회에 제출한 사직서 상당수가 인사과에 전달되지 않았고 교수 중에는 민법 660조 적용을 받지 않는 비정규직·계약직 등도 있어 무더기 사직이 현실화할지는 지켜봐야 한다.

엄중식 가천대의대 교수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조정안 정도로는 의료계의 협조를 끌어내기 어렵다. 특히 전공의들은 ‘우리가 이렇게까지 매도당했는데 여기서 합의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여론이 강하다”고 말했다.

의사 단체가 입장을 바꾸지 않고 대정부 공세에만 열을 올릴 경우 정부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강행할 수도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9일 브리핑에서 “정치권이나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원점 재검토나 증원 1년 유예는 필수의료 확충의 시급성, 2025학년도 입시 일정의 급박성 등을 감안할 때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의료계와의 협의 과정 등 상황 변화를 고려해 (전공의에 대한) 처분 절차 재개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 내에서도 3개월 면허정지를 하더라도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의료계만 자극할 뿐 실익이 없다는 회의적 의견이 나온다.

일부에선 의료계 내 온건파가 정부의 자율 조정안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는 “교수 중에서도 ‘교육 여건이 되는 선에서 증원 규모를 조정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이들이 있다. 가령 1000명 증원을 주장했던 교수들은 정부의 조정안을 받아들일 것”이라며 “정부 조정안이 의료계에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조승연 인천의료원장은 “정부가 더 양보하면 자기 함정을 파는 꼴이 된다. 사실상 내놓을 수 있는 ‘마지막 솔루션’을 내놓은 것”이라면서 “이제 남은 일은 원칙대로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임의들도 속속 돌아오고 있고, 전공의도 조금씩 돌아오고 있다. 100% 돌아오는 것은 불가능할 테니 전공의 없이도 돌아갈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구조 개편을 본격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4-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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