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병원장 채용·총장 임용 교수
대학이 사직 수리 안 하면 효력 없어”
의대 교수는 “상관없이 떠나겠다”
23개 의대 수업 재개…“휴학 불가”
정부가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힌 22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 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대학 총장이 임용한 교수 중에는 사직 처리된 사례가 없다”며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임용권자인 총장이나 사립대 이사장의 수리가 없다면 사직 처리가 안 된다”고 말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도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병원에 제출된 것(사직서)도 그렇게 많지 않다”며 “국립대 교수는 국가 공무원이고 사립대 교수도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게 돼 있어서규제(사직 제출 한 달 후 효력 발생) 적용에 논란이 있고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일각에서는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낸 지 한 달째인 오는 25일 민법상 자동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수련병원 교수들은 대학 총장이 임명하거나 병원장이 채용한 경우로 나뉘는데, 두 경우 모두 사직서 제출이 많지 않고 수리가 예정된 사례도 없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대입전형 변경 금지 가처분 소송
22일 오후 지방 의대생들이 자신이 속한 대학 총장을 상대로 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소송 관련 기자회견에 앞서 의대생들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 등 관계자들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기준 수업을 재개한 의대는 40개 의대 가운데 23곳(57.5%)이다. 앞서 37개교가 수업을 다시 할 계획이었으나, 의대생들이 수업에 복귀하지 않자 몇 곳이 일정을 미뤘다.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연세대 등 일부 의대가 휴학 승인을 고려하는 데 대해 정부는 “동맹 휴학 승인은 불가하다”고 못 박았다. 심 기획관은 “동맹휴학을 승인하면 요건과 절차뿐 아니라 실질적인 휴학 사유가 되는지 점검하겠다”며 “행정·재정적 조치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대신 교육부는 이번 주부터 의대마다 현장점검팀을 운영해 수업 복귀를 설득하기로 했다.
수업 거부를 강요하는 불법적인 행동은 수사 의뢰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앞서 교육부는 수업 참여 학생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족보’ 공유를 금지한 수도권 한 의대 학생 태스크포스(TF)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교육부는 범죄 혐의가 입증될 경우 학칙에 따른 징계 조치도 대학에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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