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원격진료로 메워와
민원·고소에 ‘최대 기피 근무지’
질병 사망 늘고 교정 효과 떨어져
인권 진정 1위도 ‘의료조치 미흡’
27일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10년 새 교도소 소속 의사는 정원을 한 번도 채우지 못한 90명 안팎으로 유지됐다. 그런데도 2012년 100명이었던 정원은 2021년 117명으로 20% 가까이 늘어나 결원율만 계속 증가한 셈이 됐다.
당국은 그동안 부족한 의사 인력을 공중보건의와 원격진료 등으로 메운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정원과 별개로 대체복무 형태로 투입되는 공보의는 2017년 50명이었다가 2021년 94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원격의료를 이용한 수감자는 같은 기간 1만 4000여명에서 2만 8000여명으로 급증했다.
교정시설은 각종 민원과 고소에 시달릴 가능성이 커 일반 의사는 물론 공보의 사이에서도 ‘최대 기피 근무지’로 불린다. 대한공보의협회 관계자는 “환자가 재소자이다 보니 순응도가 떨어지고 환자 수도 많은데다, 서울구치소를 제외하면 근무지가 외진 지역이라 지원자가 거의 없다”고 전했다.
문제는 만성적인 의료인력 부족이 교정환경 악화로 이어져 교정 효과도 떨어뜨린다는 점이다.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정시설 밀집도는 점차 해소되고 있지만 시설 내에서 질병으로 사망한 수용자는 2019년 28명에서 2022년 45명으로 증가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으로 활동하는 한 변호사는 “교정시설의 목적은 결국 범죄자를 일정 기간 수용해 다시 준법시민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환경을 만들어 건강한 사고를 하도록 하는 게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악순환을 막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다. 2021년 인권위에 접수된 교정시설 인권침해 진정 건수 중 1위가 ‘의료조치 미흡’으로, 전체 1774건 중 439건을 차지했다. 인권위는 지난 1월에도 한 교정시설에 ‘수용자 의료조치 미흡’에 관한 대책 마련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피구금자 최저기준규칙에 의하면, 교정시설 등에 수용된 사람들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4월 교정시설 의사 등 의무직 공무원의 처우 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신규 채용 의무관 임금을 일반직의 두 배 수준까지 책정할 수 있게 했다. 법무부는 이에 “협의된 신규 의무관 임금뿐 아니라 기존 의무관의 연봉 상향, 5급 의무관 임금 상한 폐지를 검토 중”이라며 “20%로 제한된 임기제 정원 확대도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3-06-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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