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처방… 약 배포 방안
증상 1~1.5일 안에 투약 대상 확정
결정 즉시 보건소·약국서 약 배송
복용 후 매일 이상반응 여부 체크
증세 좋아져도 5일분 모두 먹어야
인천 부평구에 있는 한 약국에서 열린 ‘코로나19 경구용(먹는) 치료제 투약 예행연습’에 참여한 부평구보건소 관계자가 환자에게 전달할 치료제를 받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를 14일부터 65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 중 재택치료를 받거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확진자에게 무상 제공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재택치료자 보호자가 약국 수령 허용
류근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12일 브리핑에서 “14일부터 처방될 이 치료제는 바이러스 증식을 막는 기전을 갖고 있어 오미크론 등 변이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팍스로비드는 단백질 분해효소(3CL 프로테아제)를 차단해 바이러스 복제에 필요한 단백질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 증식을 억제하는 의약품이다. 다만 증상발현 후 5일 이내에 복용해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대상자 선별과 진단·처방을 신속하게 해야 한다.
정부는 기초역학조사와 환자 분류에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해 증상발현 후 1~1.5일 이내로 투약 대상자를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증상이 나타난 환자 중 65세 이상, 자가면역질환자 등 면역저하자에게 처방한다. 병원·요양병원 입원환자는 코로나19 항체치료제인 렉키로나주 등을 처방받을 수 있어 우선 재택치료자와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에게 먹는 치료제를 투약할 계획이다. 류 조정관은 “앞으로 방역상황과 치료제 공급 물량 등을 고려해 투약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약 처방은 ‘기초역학조사→환자 초기분류→대상자 확정→비대면 진료·처방→약 배송’ 순으로 이뤄진다. 관리의료기관이 재택치료자를 비대면 진료해 투약 대상으로 결정하면 즉시 보건소나 담당 약국이 자택으로 약을 배송해 준다. 재택치료자의 보호자 등이 약국에서 직접 수령할 수도 있다. 담당 의료진은 투약 대상에게서 이상반응이 나타나는지 매일 확인하고 필요시 진료를 연계한다. 임상시험에선 미각이상, 설사, 혈압상승, 근육통 등의 이상반응이 일부 있었지만 대부분 경미한 수준이었다.
팍스로비드와 함께 복용해선 안 되는 의약품 성분이 28개에 달해 정부는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 등을 활용, 처방 이력을 관리할 예정이다. 이날 생활치료센터와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투약 예행연습도 했다. 약은 아침과 저녁으로 하루 2번 5일간, 한 번에 3알씩 복용한다. 증상이 좋아져도 5일치 약을 남김없이 먹어야 한다.
●임신부엔 권장 않고 남은 약 반납해야
강석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장은 “병용금기 약물은 팍스로비드의 효과를 떨어뜨리거나 (기존에 복용하던) 약물의 독성을 높일 수 있고, 5일치를 다 복용하지 않아도 약의 효과가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나중에 팍스로비드에 내성을 가진 바이러스가 퍼질 수도 있다. 이상반응으로 투약을 중단했다면 보건소나 담당 약국에 남은 치료제를 반납해야 한다. 남은 약을 판매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을 받게 된다. 임신부는 팍스로비드로 치료한 적이 없어 복용을 권하지 않는다.
한편 지난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2’에 참석한 뒤 입국한 70여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 다음달 3일 종료 예정인 입국자 10일 격리 조치도 재연장될 가능성이 크다.
2022-01-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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