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은 방역패스 확대… 2차 접종 후 180일 지났으면 과태료 대상

말 많은 방역패스 확대… 2차 접종 후 180일 지났으면 과태료 대상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2-01-09 22:24
수정 2022-01-10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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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대형마트 등 적용

위반자 10만원·업주 150만원 부과
돌파 감염 완치자 ‘접종 완료’ 인정
이상 반응·암환자는 예외확인서
법원 이르면 주내 ‘방역패스’ 결정
오미크론 나흘 동안 1000명 추가
“대형서점도 방역 패스 유효기간 확인하세요”
“대형서점도 방역 패스 유효기간 확인하세요” 대형 매장 방역패스 지침 시행을 하루 앞둔 9일 서울 광화문에 있는 대형서점 출입구에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10일부터 백화점, 대형마트 등 3000㎡ 이상 업장에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가 있어야 입장이 가능하다. 방역패스 유효기간도 적용돼 예방접종 전자증명서 ‘쿠브’(COOV) 앱에서 만료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정연호 기자
10일부터 방역패스가 전면적으로 확대된다. 대형마트 등에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가 적용되고, 유효기간 계도기간이 종료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역패스가 국민의 학습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소송이 이어져 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정부는 계획한 일정에 따라 방역패스를 적용할 방침이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2차(얀센은 1차) 접종 후 180일이다. 180일이 지나도 추가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방역패스를 쓸 수 없다. 다만 2차 접종 후 돌파 감염됐다가 완치된 사람은 추가접종하지 않아도 접종 완료자로 인정된다.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이 나타났거나 항암제를 투여 중인 사람 등은 방역패스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런 예외 대상의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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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시행된 방역패스 유효기간제 계도기간이 10일 0시를 기해 종료돼 제재도 시작된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채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이용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시설 운영자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을 과태료로 내야 하며 차수에 따라 운영중단 행정명령을 받게 된다. 4차 위반 시에는 폐쇄 명령까지 나올 수도 있다.

9일 방역 당국은 “10일 기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607만 4000명 중 573만명(94.3%)이 추가접종을 완료했고, 34만 2000명(5.6%)은 아직 3차 접종을 예약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일 의료계 인사와 시민 1023명이 제기한 방역패스 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첫 심문에서 “방역패스를 중단하면 사실상 (확산을 억제할) 가능한 조치는 거리두기뿐”이라며 “이 경우 기본권 제한이 훨씬 크고 광범위하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변이 오미크론이 확산하면 오는 3월 하루 확진자는 평균 2만명, 중환자는 2000명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 가운데 의료 붕괴를 막으려면 방역패스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방역패스를 유지할지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이르면 이번 주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6시까지 방역패스 효력정지 신청인 측과 정부가 추가로 주장할 내용이나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다.

지난 7일 기준 국내 오미크론 감염자는 2300여명으로, 지난 3일(1318명) 이후 나흘 동안 1000명이 추가됐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비해 정부는 고령의 기저질환자, 백신 미접종자 등 감염 위험도가 높은 사람 위주로 유전자증폭(PCR)검사를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무증상자는 자가검사키트로 확인한 뒤 양성이 나오거나 증상이 발현될 때 PCR검사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오는 13일 전후로는 코로나19 경구용(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초도물량이 들어와 방역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022-01-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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