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방문·면회 백신 완료자만 할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 방문·면회 백신 완료자만 할 수 있다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1-11-01 22:30
수정 2021-11-02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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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시설엔 ‘방역 패스’ 엄격 적용
임종 등 긴급상황 땐 음성확인서 제출

코로나19 백신 접종 자료사진
코로나19 백신 접종 자료사진 서울신문
앞으로 노인·아동·장애인 생활·이용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거나 입소자를 면회하려면 반드시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방역 당국은 1일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으로 방역이 일부 완화돼 취약시설의 감염위험이 높아지자 고위험 시설에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을 개편했다.

먼저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접촉 면회는 접종완료자, 유전자증폭(PCR) 음성확인자 모두 가능한 일반 ‘방역패스’와 달리 접종완료자만 할 수 있게 됐다. 미접종자는 입소자가 임종을 앞뒀거나 의식불명 등 긴급한 상황일 때, 정서적 안정이 필요하다고 시설장 등 책임자가 판단할 때만 유전자증폭(PCR) 음성확인서 확인 후에 접촉 면회를 할 수 있다. 다만 마스크, 일회용 가운·장갑·안면보호구·신발커버 등 보호용구를 착용하면 음성확인서가 없어도 긴급상황에서 예외적으로 접촉 면회가 가능하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브리핑에서 “사회복지시설은 고령층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고, 코로나19 치명률이 높은 시설”이라며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한 전파를 차단하고 보호하는 것이 다른 시설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중수본이 발표한 최근 5주간 발생한 사망자 389명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백신 접종을 마치지 않은 사례가 75.6%(294명)였고, 사망자 중 60대 이상은 85.6%(333명)로 나타났다.

방역 당국은 단계적 일상회복 진행 과정에서 현재보다 확진자가 2~3배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실제 단계적 일상회복의 핵심 지표 중 하나인 주간 감염재생산지수는 1.03을 기록해 다시 1을 넘어섰다. 감염재생산지수가 1 이상이면 ‘유행 확산’, 1 미만이면 ‘유행 억제’를 의미한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앞으로 여러 고비가 있을 것”이라며 “마스크 쓰기, 실내 환기, 증상 있으면 신속히 진단검사 등을 지켜 달라”고 강조했다.
2021-11-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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