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시설 아동 ‘슬픈 코로나’
정부, 미접종 입소자 사실상 격리 조치12세 미만 접종 선택권 없어 불편 호소
사회적 성장 막혀… “기본권 침해 소지”
이 모습이 평범한 일상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가 시작된 1일 오후 대전 서구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단체 고객이 웃으며 잔을 부딪치고 있다. 이날부터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는 12명(미접종자는 4명까지)이 사적모임을 할 수 있다.
대전 뉴스1
대전 뉴스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외출·외박의 경우 접종완료자는 허용, 미접종자는 원칙상 금지한다”면서 “어린이집·유치원·학교 가기, 직장 출퇴근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해당 거주자의 별도 격리 생활공간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감염 취약시설 입소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처라지만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수 없는 12세 미만 미접종 아동까지 ‘외출금지’ 대상에 포함한 것은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회복지시설은 노인·아동·장애인 등 생활시설과 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한 이용시설 등을 포함한다.
지침대로라면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시설의 아동들은 하교(하원) 후 시설 밖으로 나가 활동할 수 없다. 게다가 백신 접종 허용 연령이 12세 이상이어서 12세 미만 아동은 백신 접종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스라엘 등 해외 일부 국가는 12세 미만에 대한 접종을 시작했지만, 한국은 충분히 검토하고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이 아이들의 외출 제한이 언제 풀릴지는 기약이 없다. 또래와의 관계 형성이 중요한 시점에 단지 시설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사회적 성장의 기회를 박탈당한 셈이다. 어느 계층도 소외되지 않고 모든 국민이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포용적 회복’을 한다는 정부의 일상회복 기조가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12~17세의 건강한 청소년 역시 백신 접종의 의료적 이득이 성인만큼 크지 않아 ‘자율접종’ 대상인데도 외출금지 등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백신을 맞을 수밖에 없게 됐다. 개인의 선택권 침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는 “백신 접종 선택권이 없는 아동만이라도 예외로 둬야 한다”며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2년이 다 돼 가는 시점에도 당연히 고려해야 할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기준을 정해 통제하는 손쉬운 방법만을 선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오히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체계 때는 거리두기 4단계가 아닌 이상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외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었다.
미접종자 입장에선 당시보다 통제가 강화됐다는 지적에 대해 정충현 중앙사고수습본부 대국민지원반장은 “방역과의 절충점을 찾고자 했다. 학교 등과 연관된 모든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활동이 허용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2021-11-02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