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증상·잠복 감염자 못 찾으면 하루 확진 2000명씩 쏟아진다

무증상·잠복 감염자 못 찾으면 하루 확진 2000명씩 쏟아진다

이범수 기자
입력 2020-12-10 01:48
수정 2020-12-10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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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확진자 686명… 역대 2번째

감염경로 모르는 환자 비율 20% 넘어가
의심 증상 없어도 무료로 진단 검사 가능
중증병상 수도권 9개 포함 전국 25개뿐
생활치료센터도 배정 못 받고 대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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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부산 보건 당국이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발생한 부산의 한 중학교에 임시 설치한 선별진료소에서 학생과 교직원들을 전수검사하고 있다. 이날 전국에서는 학생 3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으로 등교수업을 중단한 학교는 13개 시도에서 992곳으로, 전날(885곳)보다 107곳 증가했다. 부산 연합뉴스
9일 부산 보건 당국이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발생한 부산의 한 중학교에 임시 설치한 선별진료소에서 학생과 교직원들을 전수검사하고 있다. 이날 전국에서는 학생 3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으로 등교수업을 중단한 학교는 13개 시도에서 992곳으로, 전날(885곳)보다 107곳 증가했다.
부산 연합뉴스
코로나19 ‘3차 대유행’ 기세가 좀체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으며 9일 신규 확진자가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까지 치솟았다. 전문가들은 방역 당국이 숨어 있는 감염원을 보다 빨리 찾아내지 못할 경우 일일 신규 확진자가 2000명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86명이라고 밝혔다. 대구·경북 중심 ‘1차 대유행’의 정점(2월 29일, 909명) 이후 284일 만에 최다 기록이자 3월 2일과 같은 수치로 역대 두 번째 큰 규모다. 특히 수도권 확진자가 코로나19 유행 이후 최대치인 524명을 기록하며 확산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이 같은 증가세는 본격적인 겨울철과 맞물려 바이러스 활동력이 왕성해지는 데다 방역 당국의 확진자 추적 및 차단 속도가 코로나19 확산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데 따른 것이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 비율도 20.7%에 달했다. 확진자 5명 중 1명은 어디서 어떻게 감염됐는지 알 수 없다는 의미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현재) 거리두기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만큼 수도권에 무증상 감염, 잠복 감염이 넓게 자리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선제적·공격적으로 진단검사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더 신속한 진단과 추적을 위해 지난 7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 이상일 때는 별다른 의심 증상이 없더라도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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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 병상 부족 우려도 커지고 있다. 중대본에 따르면 중환자를 치료할 장비와 인력을 갖춘 중증환자 전담 치료병상(177개) 가운데 현재 사용 가능한 병상은 25개뿐이다. 수도권만 보면 병상 9개가 남아 있다. 이에 비해 위중·중증 환자는 149명으로 전날보다 15명이 늘어났다. 경기도는 확진자가 급증으로 병상 부족이 현실화하면서 이날 0시 기준 282명이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를 배정받지 못해 ‘배정 예정’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역시 병상 부족으로 집에서 대기하는 확진자가 늘고 있다. 정부는 연말까지 중환자 병상을 331개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숨은 감염원을 최대한 빨리 찾아내고 사람끼리 일어나는 접촉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은병욱 노원을지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정부가 젊은층의 이동량을 따로 발표하지 않고 있는데 거리두기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의심스럽다”면서 “국민들에게 밀폐된 시설을 피하라는 메시지를 명확히 주고, 재택근무를 최대한 늘려 사람 간의 접촉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모란 국립암센터 예방의학과 교수는 “현재 바이러스 확산 속도를 검사 속도가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 숨은 감염원이 뒤늦게 발견되기 때문에 한 번에 수십 명씩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상황이고, 일일 확진자 수가 1~2주 뒤 2000명을 넘길 수도 있다”고 했다. 한편 중대본은 이날 겨울 스포츠 시설을 일반관리시설로 지정해 빙상장 등 실내시설과 스키장 등 실외시설의 운영을 각각 거리두기 2.5단계, 3단계부터 중단하기로 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20-12-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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