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되살린 정부… 완전폐지 시동 건 국회

낙태죄 되살린 정부… 완전폐지 시동 건 국회

신형철 기자
입력 2020-10-12 22:32
수정 2020-10-13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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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형법서 낙태죄 삭제 첫 발의
민주·정의당 의원 등 10명 공동발의
모성 강요 법 조항도 함께 폐지 추진
이은주·박주민 등 추가 입법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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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음에도 정부가 이를 존속시키는 법안을 내놓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낙태죄를 형법에서 완전 삭제하는 법안이 처음 발의됐다. 임신 기간에 따라 낙태죄 처벌 기준을 나눈 정부안과 달리 국회에서 낙태죄를 완전 폐지하는 법을 완성할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12일 낙태죄를 완전 삭제한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대와 21대 국회를 통틀어 처음이다. 권 의원의 법안에는 민주당 양원영·유정주·윤미향·이수진(비례)·정춘숙 의원, 정의당 류호정·심상정·이은주·장혜영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자로 동참했다. 여기에 더해 정의당 이은주 의원, 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도 비슷한 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라 국회에서 낙태죄 폐지 논의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권 의원의 형법 개정안은 낙태죄를 명시한 형법 제27장 제269조와 제270조를 삭제하는 게 핵심이다. 이와 함께 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에서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인공임신중단’으로 변경하고 수술뿐 아니라 약물로도 인공임신중단이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법이 통과되면 인공임신중단을 할 때 미프진 등 약물 사용도 가능해진다. 권 의원은 또 모자보건법개정안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에게 피임, 월경, 임신·출산, 인공임신중단 등에 대해 안전하고 정확한 보건의료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할 책무’를 명시했다. 반대로 여성에게 모성을 강요했던 모자보건법 제4조는 삭제했다. 해당 조항은 ‘모성은 임신, 분만 수유 및 생식과 관련하여 자신의 건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두고 그 건강관리에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의당은 13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은주 의원이 준비한 형법 개정안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당론법안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이미 법안은 완성한 상태”라며 “시민사회와 최종적인 조율을 거쳐 법안 발의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주민 의원은 오는 15~16일쯤 기자간담회 등을 개최해 낙태죄 관련법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이르면 다음 주 중 발의할 예정이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형법 개정안은 권 의원실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고 모자보건법은 정부안을 손보는 정도로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낙태죄 완전폐지법안을 처음으로 발의한 의원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정의당에서는 지난해 4월 이정미 의원이 형법·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낙태죄 완전폐지 법률안은 아니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20-10-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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