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동선 공개, 주소·직장 비공개

확진자 동선 공개, 주소·직장 비공개

박찬구 기자
입력 2020-03-15 22:34
수정 2020-03-16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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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장소·이동수단 등은 알리기로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이 3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에서 코로나19 국내 발생현황 및 확진환자 중간조사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3.3 연합뉴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이 3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에서 코로나19 국내 발생현황 및 확진환자 중간조사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3.3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진환자의 동선을 구체적 장소와 시간대별로 일일이 공개하는 것이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방역당국이 동선 공개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확진환자의 접촉자가 있을 때 방문장소와 이동수단은 공개하되 확진환자의 거주지 세부 주소나 직장명 등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은 시공간적으로 감염이 우려될 만큼 확진환자와의 접촉이 발생한 장소와 이동수단에 한해 동선을 공개하고, 접촉자 범위는 확진환자의 증상이 나타난 시기와 체류 기간, 노출시기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스크를 착용했는지, 감염이 우려될 정도의 노출이 이뤄졌는지 등도 고려 대상이다.

특히 확진환자가 직장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했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주소와 직장이름도 공개할 수 있다. 확진환자가 방문한 건물에 대해서는 해당 층이나 호실을 공개하고 다중이용시설은 매장명과 시간대, 대중교통은 노선번호와 호선·호차 번호, 탑승 및 하차 장소와 시간을 알린다.

노출자를 신속하게 확인해 추가 감염을 막아야 한다는 공익적 목적과 사생활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권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절충한 것이라고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 위기경보 발령시 코로나19 환자 이동경로에 대한 정보 공개 안내문’을 지난 14일 일선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개대상 기간은 증상 발생이 있기 하루 전부터 격리일까지로 하고, 이 경우 확진환자의 접촉자가 발생한 장소와 이동수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직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전파 양상이 확인되는 등 대중에게 꼭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간적, 시간적 정보를 특정해서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앞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9일 “정부와 지자체가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이동경로를 알리는 과정에서 내밀한 사생활 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0-03-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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