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입원·격리자 생활비·유급휴가비 신청 접수

오늘부터 입원·격리자 생활비·유급휴가비 신청 접수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0-02-16 23:06
수정 2020-02-17 06: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자가격리 수칙 어기면 지원 못 받아

이미지 확대
문 닫은 안암병원 응급실
문 닫은 안암병원 응급실 코로나19 국내 29번 확진환자가 다녀간 뒤 16일 잠정 폐쇄된 고려대 안암병원 응급실에서 방역요원들이 긴급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입원 또는 격리된 이들은 17일부터 정부가 지급하는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이날부터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지원 신청 접수 업무를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14일간 격리되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23만원에 이르는 생활지원비를 받게 된다.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자가격리 수칙을 어긴 사람은 생활비를 받을 수 없다. 생활지원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자가격리 상태에서 지난 1일 처제와 식사를 하는 등 수칙을 어긴 15번 환자(43·남)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여부가 확정될 경우 정부가 지급하는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이 환자와 함께 식사한 20번 환자(42·여)는 당시 자가격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생활지원비 수급이 가능하다. 20번 확진환자는 15번 환자가 지난 2일 확진 판정을 받고 나서 자가격리돼 5일 바이러스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격리된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제공하는 유급휴가비용은 17일부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중복 신청할 수 없다. 지원금액은 개인별 임금 일급(상한액 13만원) 기준으로 유급휴가 기간에 따라 지급한다.

입원 또는 격리자에게 유급 휴가를 준 사업주는 격리해제일 또는 퇴원일 이후 신청서와 해당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지원금액은 증빙서류 확인 등 절차를 거쳐 사업주 계좌로 지급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0-02-17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